■ 처음 본 여성에 "교회 가자!" 머리채 잡고 폭행 ★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교회 가자!"고 말했다가 거절당하자, 폭행한 5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4년 01월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5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 A씨는 2023년 03월 06일 낮 12시 55분쯤 대전시 유성구의 한 거리에서 B씨(여·27)의 허벅지를 발로 두 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A씨는 B씨와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 질환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