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사 (조선)

퇴계 이황 선생도 처가 덕을 많이 보았다!

마도러스 2006. 8. 29. 02:24

퇴계 이황 선생도 처가 덕을 많이 보았다!


"조선의 재산상속 풍경" 책 출간, 남녀 동등 상속 자료들 공개!


처가 댁 덕분에 부자가 된 퇴계 이황, 외가가 든든했던 성리학자 회재 이언적, 처가살이를 했던 점필재 김종직. 이들 대 유학자들의 유복한 생활 뒤에는 어머니와 아내가 물려받은 든든한 재산이 있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조선 시대에는 외손과 친손의 구분이 없고 적서(嫡庶)의 차별은 있을지언정 딸ㆍ아들의 차이는 별로 없었다. 딸은 혼수를 해서 내보내고, 아들은 데리고 살거나 집을 장만해주는 지금과 달리 사위와 평생 함께 살거나 가까이에 집을 얻어주는 것도 흔한 풍경이었다.


지금으로서는 놀랍기만 한 이 ’새로운 전통의 풍경’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조선의 재산상속 풍경’(김영사)에서 대중 역사저술가인 저자 이기담 씨는 이런 풍경을 일종의 재산상속 문서인 ’분재기’(分財記)의 두루마리 속에서 끄집어낸다. 그 핵심은 바로 ’여성의 평등한 재산권행사’ 이다. 저자는 이 분재기에 혼인한 딸에게도 장자와 똑같이, 어미 잃은 외손에게도 장손과 똑같이 재산을 나눠주던 옛 사람들의 정신이 담겨있음을 증언한다. 당시의 풍습이 이러했기에 대 유학자 이황, 김언적 등도 부유한 처가에서 상속한 재산으로 학문 탐구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평등한 재산상속 관행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문화들을 낳았다. ’남귀여가혼’(南歸女家婚.처가살이)이라 해서 혼인할 때 처가에 들어가 살거나 처가 근처에서 사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풍습도 그 한가지다. 김종직은 외가가 있던 밀양에서 성장했고, 창녕 조씨와 혼인한 이후에는 처가인 충남 금산 근처에서 살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김종직의 처와 아들의 묘가 있는 위치에서도 확인된다. 즉, 김종직은 밀양에 묻혀있지만 그 처와 아들의 묘는 금산에 있는 것.


그 뿐인가. 장인은 장성한 아이를 데리고 분가를 하는 딸과 사위를 위해 자신의 집 근처에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생활을 위한 노비와 토지도 줘 보냈다. 대체로 17세기 이전 사대부들이 낙향을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주할 때 반드시 처가 또는 외가를 택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까닭에서였다. 저자는 17세기까지 철저한 남녀평등 분재의 원칙이 지켜졌다고 강조한다. “재산권에 대한 남녀 평등이 이 정도로 보장된 나라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고 까지 말한다.


17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제사는 딸과 아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모셔 비용 부담이 덜했지만,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제사의 횟수와 종류가 증가하게 되자, 제사를 지내는 장자 중심의 가치관이 강화되기에 이르게 된 것도 요인이 될 수 있다. 제사를 모시는 장자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게 되며 남녀균등상속의 전통은 깨지게 되었다.  저자는 조선시대 ’분재기’라는 가문의 평범한 문서를 통해 ’남녀균등상속’을 통한 여성의 평등권은 물론 조선시대의 정겨운 사람살이 풍경까지 솜씨 있게 펼쳐낸다. 


 역사적으로 우리 배달민족(倍達民族) 보다 여자를 잘 존중해 온 민족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구석에도 없다. 단지, 중국 대륙 문화의 왜곡된 유교 문화가 들어 와서 여자들이 힘들었던 조선 후기와 말기의 어두운 역사의 질곡을 제외하곤 말이다. 환국. 배달국.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대진국(발해). 통일신라. 고려. 조선 초기까지의 우리 민족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 민족의 전통과 문화는 항상 여자를 잘 받들어 왔고 존중하여 왔다. 적어도 조선 후기와 말기의 역사의 부끄러운 과거를 빼놓고는 말이다.


임진왜란병자호란 이후인 17세기 사림세력에 의해 성리학적 중국 문화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면서 부계줌심(친가중심, 외가.처가 차별), 장자.아들(자녀간 차별) 가족 문화로 변화해 갔다. 율곡 이이(1536-1584)선생도 퇴계 이황(1501-1570)선생도 모두 처가살이를 했었다. 그런데, 왜 우리 전통 문화인 처가살이가 없어졌는가 하면, 선조 때의 임진왜란(1592-1598)과 인조 때의 병자호란(1636-1637)으로 사회민심 회복 차원에서 유교 이념을 민중에까지 퍼트리려 노력했기 때문이다.

 

17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제사는 딸과 아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모셔 비용 부담이 덜했지만,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제사의 횟수와 종류가 증가하게 되자, 제사를 지내는 장자 중심의 가치관이 강화되기에 이르게 된 것도 요인이 될 수 있다. 제사를 모시는 장자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게 되며 남녀균등상속의 전통은 깨지게 되었다.  저자는 조선시대 ’분재기’라는 가문의 평범한 문서를 통해 ’남녀균등상속’ 을 통한 여성의 평등권은 물론 조선시대의 정겨운 사람살이 풍경까지 솜씨 있게 펼쳐낸다. 

 

조선 후기에 주자가례(朱子家禮)가 생활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조상의 제사를 주관한다는 명분으로 장자 중심으로 재산이 상속되었다.  ‘주자가례(朱子家禮)’는 주자(朱子)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주자(朱子)의 제자들이 주자의 이름을 빙자하여 중국식 풍습에 근거하여 가례(家禮)를 마구 적어 놓은 책이다. 주자(朱子)는 원래 흠 잡을데 없는 인물이었으나, 그 제자들이 그의 명예를 훼손한 대목이다.

 

‘주자가례(朱子家禮)’ 보급으로 인해 남존 여비, 재가 금지, 서얼 차별 등의 윤리적 조치들이 가부장 체제의 부산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부계 친족 중심의 문중은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을 지배하여 갔다. (생활예절과 국제매너, 인간사랑 출판 참조). 남녀 불평등 문화 중국의 문화가 한국으로 유입되오 발생한 것이다. 

 

 세종대왕(1418-1450)은 딸이든 아들이든, 맏이든 아우든 간에 돌아가며 제사를 모시는 “윤회봉사(輪廻奉祀)”와 친손자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친손이 없을 경우 외손도 예를 갖추고 제사를 모실 수 있는 “외손 봉사”를 강조하셨다고 한다. 세종대왕은 제례 부분에서도 현명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다.

 

 조선 초기 적어도 성종(1457-1494) 때까지만 해도 여자의 재혼을 문제 삼지 않았고, 상속에 있어서 자녀를 구별하지 않았으며, 제사를 딸, 아들 구별 없이 돌아가며 윤회봉사(輪廻奉祀)를 했으며, 제사에 드는 경비도 분담하는 분할제를 택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사를 지냈다. 조상을 받드는 정신은 딸, 아들이 다를 수 없으며, 맏이나 그 외의 자녀들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제례를 통해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아들이 없어도 딸이나 사위, 외손이 제사를 지낼 수 있어서 대를 잇기 위해 양자를 들일 필요가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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