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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및 성추행 사례 및 대책

마도러스 2006. 8. 8. 17:51

아동 학대 및 성추행 사례 및 대책


        출처: http://cafe.daum.net/do92 , dosu8888@daum.net


★ 아동 학대 사례

             

상담 장소 : OO시 아동문제 연구소 부설 아동상담센터

상담 일시 : 2000. 5. 15. 오후 3시

내 담 자 : 노민호 (가명) (남자, 11세)

상 담 자 : 최성국 (사회복지사)

신 고 자 : 오인주 (담임 선생님)

내담자 가족 관계: 아버지 - 알콜 중독,

                  어머니 - 일용직 근로자,

                  형 - 15세 현재 가출한 상태.


다음은 민호를 2년간 담임했던 선생님과의 전화 통화의 주요 내용이다. 


“초등학교 4학년인 민호는 결석과 지각을 자주 하며 모든 일에 소극적인 아이이다. 수업준비나 숙제를 제대로 해 온 적이 없고, 수업태도도 불량하다. 또 교실 밖의 활동(방과 후, 체육시간)에서는 친구들과 자주 싸우고 위험한 장난을 좋아한다. 자주 얼굴이나 몸에 상처가 생긴다. 어느 날 학교를 3일이나 무단결석하고 학교에 온 민호는 얼굴에 멍이 들어 있고 목에는 빨갛게 핏줄이 서 있었다. 이를 이상히 생각한 선생님은 민호를 따로 불러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결과 아빠. 엄마에게 맞았다고 했다. 그리고 몸 구석구석이 멍들어 있었다.” (여러 차례 부모와의 동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2000.05.15. 첫 상담 : 민호는 눈 주위에 멍이 들어 있었다.


상담자 : 안녕! 어서 오렴. 너 참 잘 생겼구나!

내담자 : 안녕하세요. (작은 목소리로)

상담자 : 근데 얼굴을 다쳤네? 누구한테 맞은 거니?

내담자 : 안 맞았어요. 친구들하고 장난치다 그랬어요.

상담자 : 다른데 다친 데는 없니?

내담자 : 네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주 그러는데요 뭘.

상담자 :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지각하고 결석을 자주 한다던데!

         그러면 엄마가 아무 말씀도 안하시니?

내담자 : 네. 아니요. 엄마는 아침 일찍 나가시기 때문에 모르세요.

         그냥 제가 가기 싫어서․․․

상담자 : 왜 학교가 가기 싫은데?

내담자 : 얘들이 절 싫어해요

상담자 : 꼭 친구들이 싫어해서 학교가 가기 싫은 거니?

         다른 이유는 없고?

내담자 : 네

상담자 : 왜 친구들이 널 싫어하는데,

내담자 : 저는 그냥 장난한다고 하는데 얘들은 제가 심하대요.

상담자 : 주로 무슨 놀이를 하는데?

내담자 : 치고 받고 하는 거요 권투같은 거나, 뭐 그런 놀이요.

상담자 : 그런 놀이가 재미있니?

내담자 : 때리는 게 재미있어요.

상담자 : 때릴 때 어떤 기분이 드니?

내담자 : 그냥 뭔가 확 뚫리는 기분, 그런 기분이 들어요.

상담자 : 맞는 사람은 아플 텐데. 그렇지 않을까?

내담자 : 별로 아프지 않아요. 걔가 힘이 없으니까 맞는 거죠.

상담자 : 너는 맞아본 적 없어?

내담자 : 집에서 잘못했을 때 맞아요.

상담자 : 어떤 잘못을 하면 맞는데,

내담자 : 그냥 준비물 산다고 돈주라고 할 때라든가, 

         아무튼 제가 여러 가지 잘못을 해요.

상담자 : 그렇게 맞으면 아프지 않니?

내담자 : 괜찮아요. 별로 아프지 않아요. 텔레비젼 늦게까지 볼 때,

         제가 잘못해서 맞는 건데요

상담자 : 다른 친구들도 텔레비젼 늦게까지 본다고 맞는다고 그래?

내담자 : 친구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맞는 건 당연해요.

상담자 : 아빠하고 엄마 중에서 누가 때리는데?

내담자 : 그냥 제가 잘못하면 두 분 중에서 아무라도 때리세요.

상담자 : 언제부터 민호는 잘못하면 맞았니?

내담자 : 모르겠어요. 유치원 다닐 때부터였어요.

상담자 : 그래 그랬구나! 민호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만나자.


이상이 민호와의 첫 상담 내용이다.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민호는 언제나 맞는 게 당연히 자기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유치원 때부터 신체적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인 이제는 그렇게 맞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상담 사례의 정신 분석 및 대책


노민호는 다른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 부모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억압하고 있다. 민호는 상담자가 지각과 결석에 대해 엄마의 지도가 없냐고 물을 때 처음에는 ‘네’라고 했다가 바로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지각과 결석에 대해 엄마의 지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부모의 잘못이 드러날까봐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민호는 내재화된 파괴적 부모상을 인식하지 않기 위해 나쁜 부모상을 부정하여 자신의 부모를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는 좋은 부모라고 보고 있다. 학교에서 수업태도의 불량은 부모에 대한 분노가 선생님에게 옮겨가고 투사(透寫)되어 수업 중의 방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학교 가기 싫은 이유로 다른 얘들이 자신을 싫어하다는 것을 들었으나 이는 민호자신이 다른 얘들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충동조절의 손상으로 학교에서 공격적. 파괴적 행동을 보이며, 폭력부모와 동일화하여 과도한 공격적 행동이 보이고 있다. 초자아의 제어 작용이 부적합한 초자아모델의 내재화로 인해 약해진 상태이다. 다른 사람을 때림으로써 기분이 좋아진다고 한 것은 학대하는 부모의 스트레스 해결방법을 내사하여 다른 아동을 구타하기 때문이다. 민호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을 그 사람이 병신이라 때려줘서 정신차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리화하고 있다. 자아개념이 손상되어 부모가 보듯이 자신을 싫어하고 경멸하며, 실제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고 있다.

민호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가족 인형이나 꼭두각시 놀이 또는 그림 등을 통하여 민호의 경험을 계속 되풀이함으로써 이에 따르는 감정과 상처를 정리하도록 해준다. 민호의 자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어기제와 충동의 조절을 강화시키고, 특히 공격성을 승화시킬 수 있는 운동 등을 하도록 가르친다. 자신감을 증가시키기 위해 격려해 주고, 특히 자기 자신을 학대의 원인으로 여기지 않고 분명 부모 문제의 일부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한다.


★ 아동 학대의 정의와 유형 및 대책


1. 아동 학대의 정의


1991년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정의한 내용은 "신체적 구타(폭력), 부적절한 취급(양육), 유기, 신체적. 성적 착취나 가해, 그리고 성적인 측면의 어느 한 부분, 또는 그 이상에서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협의의 개념은 보호자나 돌보는 사람이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는 눈에 보이는 두드러진 의도적 행위로서, 보통 신체적 학대와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것을 말하며, 광의의 개념은 아동의 보호자를 비롯한 아동을 돌보는 사람이나 주위의 환경이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현재 저해하고 있는 것 모두를 포함하는 내용을 말한다.


2. 아동 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 행위

◇ 물건을 던지는 행위

◇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 뺨을 때리는 행위

◇ 차고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 물건을 이용하여 때리거나 때리는 위협을 하는 행위

◇ 마구 두들겨 패는 행위

◇ 무기(칼, 도끼, 망치 등)로 위협하거나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비방. 경멸. 모독. 무관심. 부부싸움

◇ 비방하거나 위협하여 정서에 해를 끼치는 행위

◇ 아동을 타락시키는 행동

◇ 필요한 발달적 자극을 주지 않는 태만한 행동

◇ 적절한 치료와 통제를 하지 않는 경우

◇ 아동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기대로 아동을 괴롭히는 행위

◇ 경멸, 모독감, 수치심을 주는 경우

3) 성적 학대: 성적 요구 및 접촉

◇ 아동의 성기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에 접촉을 요구하는 행위

◇ 성교, 폭력적 행위

◇ 아동 앞에서 옷을 벗으며 자기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 강제로 애무를 하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

◇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행위

◇ 포르노 비디오를 아이에게 보여주는 행위


4) 언어적 학대: 욕설. 고함. 놀림

◇ 부모가 아이에게 화풀이 하는 경우

◇ 언어적 공격폭력을 일삼는 행위


5) 방 임: 옷. 음식. 머리 등을 방치

◇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위생 상태가 매우 불결한 경우

◇ 음식을 구걸하고 다니게 하는 행위

◇ 학교를 보내지 않는 행위

◇ 정서적 방치


3. 아동 학대의 발생 원인과 징후


1) 일반적인 아동 학대의 발생 원인


a) 아동 방임 및 학대를 일으키는 “부모측의 요인”은 일단 부모들의 미성숙에 의해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며, 부모의 나이가 어리고 안정되지 못한 부모들은 아동의 행동이나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여 아동학대를 쉽게 행하고, 건전한 가족관계의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아동 발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어떻게 아동을 키울 것인가를 잘 모르거나 건전한 가족관계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부모들은 종종 자신의 자녀가 마치 어른처럼 행동해 주기를 기대하는데, 이처럼 높은 기대는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학대받는 유아의 가정 환경은 비교적 빈곤 가정이나 결손 가정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가정에서 자녀양육은 부모에게 신체적, 정신적 및 경제적 부담을 과중하게 주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부부나 가족관계의 불화에 따른 화풀이의 대상으로서 방어력이 약한 유아기의 자녀를 방임, 학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학대와 방임은 실업이나 직업의 수준과 관계가 있어, 아버지가 무직인 경우 신체적 학대 발생률이 높으며, 직업의 수준이 높을 경우 발생률이 낮은 경향이 있다.


자녀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부모는 성장기에 그의 부모로부터 충분한 애정을 받고 자라지 못한 경우가 많고 또한 방임이나 학대받은 경우가 많다. 아동학대 부모는 정서가 매우 불안정하며, 충동적이고 좌절감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고 과로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부 관계가 좋지 못하여 이혼 또는 별거의 상태가 많으며, 같이 동거하고 있더라도 결혼 만족도가 낮다. 또한 부부의 결혼 생활이 불만족스러울 때 불만의 해소 과정에서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고, 부모 또는 가족의 심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건강에 관련된 스트레스는 신체적 학대와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b) 아동 방임 및 학대를 일으키는 “아동측의 요인” 미숙아나 고질적인 질병, 기형, 무반응 및 과잉행동 및 그 밖의 발달상의 장애를 들 수 있다. 왜냐하면, 아동이 보이는 행동상의 문제나 발달상의 장애는 부모 및 가족들에게 과중한 양육부담을 주어서 가족을 지치기 쉽게 하기 때문에 아동양육을 아예 포기해 버리거나, 양육자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과격한 행동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c) 아동 방임 및 학대를 일으키는 “사회적 요인”은 우선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거나, 자녀의 훈육방법으로서 체벌을 인정하거나, 자녀양육은 어디까지나 부모의 소관이라고 보고 타인의 제재를 불허하는 사회의 아동관을 들 수 있으며, 다음으로는 남성우월주의나 업적주의 등과 같은 일반적인 사회관 및 엄격한 신분사회, 격심한 빈부의 차, 만연된 실업, 탁아시설 등의 미비와 같은 사회구조 및 제도적 결함을 들 수 있다. 


2) 아동학대의 공통된 징후


a) 반복적인 상처와 부상 : 몸에 자주 상처가 나 있거나 멍이 들어 있는 경우, 부모들은 흔히 이럴 때 모른체 하거나 변명을 하지만 학대의 가능성이 높다.

b) 우울한 표정 : 방임된 아동은 늘 힘이 없어 보이거나 남루한 옷차림에 친구들로부터 소외되어 혼자 서성거리는 경우가 많다.

c) 파괴적인 행동 : 몹시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행동을 계속하는 아동은 남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욕구를 표현하는 것으로 학대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d) 몹시 소극적인 태도 : 극도의 수줍음을 타며 친구가 전혀 없는 아동은 가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e) 지나치게 엄격한 부모 : 자녀를 지나치게 훈육한다든지 너무 심하게 비판하는 부모들은 아동학대의 상태에까지 이를 가능성이 있다.

f) 폐쇄적인 가정 : 이웃과 교제가 없거나 지역사회 활동(반상회, 학부형 모임 등)에 전혀 참가하지 않는 가정은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있다. 


4. 아동 학대의 원인에 대한 이론


1) 정신 의학적 관점

정신 의학적 관점은 학대자가 정신 질환이 있거나, 일탈된 성격 특성을 가졌을 때, 아동을 학대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의 한 최근 조사에 의하,면 학대를 받은 아동의 부모 가운데, 60.9%가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아동학대를 받은 23명의 환아 부모 가운데, 11명의 아버지들이 알콜 중독, 인격 장애, 불안, 폭력, 편집, 도박 등 성격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3명의 어머니들이 정신병과 우울증의 병력이 있었다. 3명의 아동들은 부모가 부부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이혼했으며, 완전히 버려진 아동들이었다.


2) 자아 정체감과 통제 이론

성공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통제하는데 성공한 사람이고, 실패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데 실패한 사람이다. 실패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사람마다 생각과 관점과 감정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며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면, 그 대상에게 쉽게 분노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강압적인 힘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자 시도한다. 그때 사용하는 폭력의 방법은 강압과 위협, 협박, 정서적 학대, 소외시키기, 최소화의 비난, 아동의 이용, 남성의 특권이용, 경제적 학대 등이 있다.


3) 가족 체계 이론

가족체계이론은 가족관계에 관한 이론이다. 아동학대는 부부 관계 혹은 가족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부부 관계 혹은 가족관계와 관련이 없는 아동을 희생양으로 선택하여 마치 아동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투사함으로써 자신들의 문제를 은폐하는 경우이다. 부부 관계 혹은 가족관계의 갈등이나 좌절을 자신들의 탓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동기에서 지목된 아동이 학대를 유발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만약 희생양이 된 아동이 다른 곳으로 옮겨진 상태라면 부부는 다른 아이를 새로운 희생양으로 찾아내게 될 것이다.


4) 스트레스 이론과 환경적 요인

스트레스 이론으로 아동학대를 보면 아동학대는 개인의 기질이나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주는 사회적 환경에 그 원인이 있다. 아동학대는 부모가 수행해야 할 과제는 많은데 능력과 자원이 결핍되어 있어서 제대로 부모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부모 자녀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부모가 아동 양육과 직업 생활 등 과다한 업무를 가졌을 때, 양육자가 미숙하여 아동을 아동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짐스럽게 생각할 때이다.


5) 사회 구조적 요인

가정폭력이 여성보다는 남성에 의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함을 부인하는 가부장적 문화에 기인한다. 따라서 남성들은 자연스럽게 폭력을 학습해왔으며 그에 따라 오늘날까지도 남편의 아내학대는 남성의 권리처럼 묵인되어 왔으며, 닫혀진 문 뒤에서 일어나는 가정의 폭력은 사적인 일로 간주될 수 있었다.

이처럼 폭력을 허용하고, 남녀 간의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사회 문화적 규범과 태도는 아동들에 대해서도 독립적 개체로 인정하기보다는 부모의 소유물로 간주하여 부모 마음대로 다루는 가운데 쉽게 학대가 유발된다.


5. 아동 학대의 실태


1)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의 발생률이나 빈도에 대한 전국적인 자료는 없지만, 초등학교 아동 4,2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 이웃 사랑회”에서 실시한 아동학대 실태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아동의 39.5%가 한 달에 2-3번 이상 상습적인 구타를, 31.9%는 신체에 상해를 주는 심한 신체학대를, 10.4%는 극단적인 신체위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적. 정서적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50.1%이며 불쾌한 성자극이나 왜곡된 성인식을 갖게 하는 경험을 한 아동은 37.75%로 보고되고 있다.


2) 아동학대 문제는 부부 갈등으로 인한 별거, 이혼, 재혼 등 가정 해체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실제 접수된 총 아동학대 건수의 44%는 이 같은 해체가정에서 발생했으며 그 중 80-90%는 편부모 슬하의 아동으로 집계되었다고 말한다.


3) 아동 학대 가해자 비율

 아버지 (63%), 어머니 (17.4%), 할머니 (2.2%),  할아버지 (5.4%), 삼촌 (2.2%), 기타 (9.8%) 등으로 아버지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다.


4) 아동 학대 가해자의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24.1%, 중졸 25.3%, 고졸 36.8%, 전문대졸 4.8%, 대졸 6%, 대학원이상 21.2% 등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학대가 높다는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신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대개가 신분 노출을 꺼리고 때로는 신변의 위협을 걱정해 학대 사실을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또한 개정된 아동복지법에는 의료진, 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를 보다 가까이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신고 의무자로 규정해 학대 사실을 알았을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고 의무자 규정은 복지부 지침일 뿐 강제성이 없어서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

6. 아동 학대의 영향


1)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후유증

아동 학대의 결과는 단순한 타박상, 골절 등에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후유증을 가져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 후유증은 중추신경계 장애, 과잉 행동, 자학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 및 비행, 자살, 자신감 결여, 자아기능손상, 위축, 대인관계 기피, 불면증, 급성불안 반응, 심한 공황 상태, 성장 발달 지연, 언어발달의  장애, 집중력 장애, 정신지체 등이 있다.


2) 성학대 후유증

성추행, 성폭행, 성착취, 가족내 성학대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아동에게는 성에 관한 부적절한 행동들이 나타난다. 예를들면, 성에 대한 공포심, 수치심, 혼돈 등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리고 거식증과 같은 파괴적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성학대는 시간경과에 따라 달라진다.


3) 아동 학대의 초기에는 수면장애, 신경질, 가해자에 대한 공포심 등의 불안 증세가 두드러지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관심을 끄는 행동, 지나치게 매달리는 행동, 성에 관한 혼란된 행동,  성적 방종, 고독, 우울, 슬픔 등 자아개념의 손상과 연관된 행동 변화가 나타난다.


4) 학대받은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불안 장애, 우울, 자아 존중감 저하 및 자살 행동, 약물 남용 기타 정신과 질환 (경계성 인격장애, 다중인격장애), 성기능장애, 성범죄 등의 문제 갖게 된다.


7. 아동 학대의 신고 및 대책


1) 아동 학대 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가?

* 반복적인 상처와 부상을 입는 아동을 보았을 때

* 부모의 언어적, 정신적 폭력이나 적절한 사랑의 결핍으로

   정서적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을 보았을 때

* 근친상간, 매춘 등의 성폭력을 당하는 아동을 보았을 때

* 유해한 환경에서 노동에 이용당하는 아동을 보았을 때

*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아동을 보았을 때

                   

2)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가?

아동학대는 경찰서에 직접 112로 신고되거나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심각한 신체학대는 아니지만, 자주 아동을 때리고 괴롭히는 부모를 이웃 주민이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면, 이 사건은 경찰이 개입하기보다는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기관이 아동과 부모에게 상담,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3)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기관이나 경찰에 신고된 학대아동은 적절하고도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된다.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로서 경찰의 조사가 진행될 때에는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결과 학대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더라도 신고자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 아동학대는 학대행위자의 개인적인 특성과 더불어 사회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 유발되므로, 분야별 전문가 팀이 함께 개입할 때, 아동이 속한 가족 또는 집단 시설의 문제가 더욱 쉽게 해결될 수 있다.


8. 아동 학대의 사회적 예방


1) 사회적 국민 인식 제고

전통적인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 온 우리나라는 부모에 대한 효도와 스승에 대한 존경이 강조되어 왔으며 부모와 교사가 아동에 대하여 훈육권과 징계권 등의 권한을 갖는 반면에 아동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부여되지 않았었다. 이와 같은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아 아동학대를 당연시하거나 아동학대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관계법 개선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취한다.”라고 되어있다. 법적 제재 조치는 매우 미미하여 실제로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