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三國).고려

[스크랩] 근친 결혼의 역사와 단점

마도러스 2006. 6. 17. 13:40

근친 결혼의 역사와 단점

    

                          출처: http://cafe.daum.net/do92 , dosu8888@daum.net


1. 상고 시대와 삼국시대

 

상고(上古) 시대의 원시 혼속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잡혼(雜婚)이나 군혼(群婚)이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부여(夫餘)에서는 가계(家系)를 중요시하여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옥저(沃沮)에서는 민며느리의 혼속이 있었다. 즉, 여자가 어려서부터 남자의 집에 가서 자라고 성인이 되면 친가에 돌아와 있다가, 남자 측에서 일정 금액의 대가를 지불한 후 시집을 가는 제도이다.


고구려(高句麗) 시대에는 모계 중심 사회의 풍습으로 데릴사위제의 혼속이 있었다. 즉, 남자가 혼인한 뒤 일정한 기간동안 처가에서 살며 노동력을 제공한 후 다시 남자 집으로 여자를 데려와 사는 혼인형태이다.


백제(百濟) 시대에서는 부녀의 정조가 절대로 요구되는 일부일처제의 혼속이 정립된 것으로 보아 신라나 고구려에서보다 일찍 혼속이 정립된 듯 하다.


2. 신라와 통일신라 시대

 

신라(新羅) 시대에는 왕족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왕족간의 혈족 혼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다. 그리고, 일반 귀족들에게 까지 근친혼이 성행했다. 계급적 내혼제가 그대로 자손에게로 답습되어 근친혼이 성행하였다고 전해진다. 신라의 지배층들이 근친혼 혹은 동성혼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신라가 골품제라는 강력한 신분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같은 신분 끼리밖에 결혼할 수 밖에 없었고, 특히 진골의 경우, 성씨가 김씨, 박씨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친혼 및 동성혼이 불가피했다.


특히, 통일 신라 시대에는 성풍속이 개방적이어서, 여자가 자신의 남편의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았었고,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이복남매와의 근친혼과 혹은 숙부와 조카 간의 근친혼도 행해졌다.


3. 고려 시대

 

 고려의 태조 왕건은 초창기에 호족들의 협조하에 국가를 이끌어야 했기 때문에 개국 초창기에는 호족과의 혼인 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29명의 아내를 두게 되었다. 그리고, 고려 2대 왕인 혜종(첫째아들)은 34세로 단명하였는데, 부인이 4명이었고 3명이 호족출신이었다. 제3대 왕인 정종(둘째아들)은 3명의 부인이 있었고 전부 호족출신이었다.

 그런데, 고려 4대 왕인 광종(光宗, 세째아들)을 보면, 그의 첫째 부인인 대목황후 황보씨는 이복동생이었으며, 모계 쪽의 성(姓)을 따라서 왕씨가 아니라 황씨였다. 광종의 둘째 부인인 경화부인 임씨는 형 혜종의 딸(조카)이며, 모계 쪽의 성(姓)을 따라서 왕씨가 아니라 임씨였다. 특별히 근친혼을 하였던 왕비들은 이와같이 그 성(姓)을 친함에 있어서 모계 성(姓)을 붙여서 칭하였다.


신라시대와 통일 신라 시대를 거쳐 왕실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진 근친혼은 고려 초창기의 일시적인 과도기를 거쳐 광종의 혼인 형태에서 다시 나타난 것이다. 국왕의 근친혼은 광종 이후 원나라의 간섭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 특히 제4대 광종에서 제7대 목종까지는 총 11명의 왕비 중 8명이 왕실 내의 근친 혼이었다. 그런데, 제8대 현종은 총 13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이 중 3명은 궁인이었고 나머지 10명 중 3명이 근친혼이었다.


근친혼이 규제되기 시작한 것은 개국 후 160년 후인 문종 때부터였다. 문종12년(1058)에 사촌끼리 결혼하면 관리가 될 수 없게 하였고, 선종2년(1085)에는 이복남매가 결혼하여 낳은 자식은 벼슬에 오르는 것을 금지하였다. 숙종(1054~1105) 때부터는 6촌까지의 결혼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또 다시 고려중기 이자겸(?~1126) 등의 외척들이 득세하던 시절에는 한번 권력을 잡은 외척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 후대 왕에게도 자기 가족과 결혼시켰다고 합니다. 자기의 동생과 결혼하거나, 심지어는 자기의 이모와도 결혼을 했다고 한다.


한편, 고려 때, 원나라의 세조(世祖, 쿠빌라이)가 왕가의 동성혼(同姓婚)은 성지(聖指)에 위배되므로, 앞으로 위반하면 논죄하겠다고 경고함에 따라, 고려 충선왕(1310년)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종친과 귀족들의 동성 금혼(同姓禁婚)을 국법으로 공포하기에 이른다.


4. 조선 시대

 

근친간의 혼인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시기는 조선왕조가 창업된 이후부터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도 근친혼이 간간히 남아있었다고 하니까 단번에 없어진 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고려시대조선시대에는 왕들이 부인들을 유독 많이 두었을까? 왕의 경우 대가 끊어져서는 안되고, 아들이 없어서 대가 끊어졌을 경우 다음 왕이 누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국가적인 운명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었다. 신라시대에는 선덕 여왕, 진덕 여왕, 진성 여왕의 3명과 같이 여자가 왕위를 계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왕위는 항상 남자 쪽으로만 계승되었기 때문에 왕이 아들을 두기 위해서는 부인을 여러 명 둘 수 밖에 없었다. 


한편, 신라말 진골 왕족의 극심한 왕위 쟁탈전을 경험한 이후로 고려왕조조선왕조는 처음부터 왕족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철저하게 제한하였다. 공작, 후작, 백작 등의 명예로운 작위를 수여하고, 그에 따른 충분한 경제적 대우를 해 주는 대신, 왕족들의 벼슬살이는 철저히 금지되고 있었다.


5. 근친 결혼의 장단점

 

아직도 일본은 사촌끼리도 결혼하는 경우가 있다. 근친 결혼의 경우, 거기에서 낳은 아기는 장애아나 저능아일 확률이 높아진다. 또는 몸이 약한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예를들어, "A" 유전자를 가진 사람과 “B"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유전자들의 장단점을 받아내리면 자손이 번창해 나가지만, “A"끼리 결혼을 하게 된다면 장단점이 같으므로, 기형아가 나올 가능성이 크게된다.


유럽 왕실에서는 핏줄을 지키기 위해 남매끼리의 결혼까지 했기 때문에, 유럽의 왕족들 중에는 바보거나 머리가 둔한 왕족들이 많았다고 한다. 특히,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영국에서 귀족끼리 결혼하다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다 친척관계가 되어서 결국 결혼할 사람이 없게 되자 어쩔수 없이 친척끼리 결혼을 했는데, 점점 아이가 태어나자 다 저능아나 기형아가 되어 버렸다.

 

글 작성: 최병문 (010-4607-3746)

 

 

 

출처 : 세상을 여는 인간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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