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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장관 아들 황제 휴가? 절대 아니다!

마도러스 2020. 9. 11. 05:42

■ 추미애 장관 아들 황제 휴가? 절대 아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徐)씨

1) 그는 군대 입대 전, 양측 무릎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좌측 무릎 수술을 했다. 한쪽 무릎수술을 했으면, 재검 신청 가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대했다.

2) 군대 입대 후, 우측 무릎이 안 좋아서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했다.

3) 20170605-141차 병가와 0615-232차 병가를 쓴 뒤,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서 간부에게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 그 후, 4일간 휴가를 썼다. 20170624(). 25()은 휴일이었다. 원래 카츄샤는 휴일은 외박도 가능하다. 결국, 실제 정식 휴가는 12, 0626-27일었다. 이것은 중령이나 대령이 개인적으로 언재든 줄 수 있는 휴가였다. 한국 군대는 자신에게 보장된 휴가를 미리 땡겨서 쓸 수도 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이 복무했던 카투사는 병가로 수술 받고 입원해야 할 경우, 최대 4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하지만, 추미애 아들은 휴가를 23일 사용했다. 기특했다. 원래, 수술 환자는 전쟁 상황에서도 후방으로 후송해서 보살펴 준다. 수술했던 환자가 병가. 휴가 몇일 사용한 것은 지극히 정상인데, 왜 자꾸 국론을 분열시키며, 배고픈 승냥이처럼 추잡하게 물어뜯는가? 만약, 엄마 찬스를 사용했다면, 의병 제대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들 입시 비리와 병역 관련 상황을 모두 명백하게 조사해야 한다.

 

야당(野黨) 국회의원이 황제 휴가운운하며,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문제 삼는 것은 2가지이다. 1) 추가 휴가 신청에 불법성이 있었는가? 2)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아들 휴가 문제에 외압을 행사했는가?

막말로 재검 신청해서 군대 면제 가능한 사람이 억지로 군대에 간 것이고, 수술한 후, 아파서 휴가 신청한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배 아플 일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동시(不同視), 황교안 야당 대표의 담마진(두드러기) 병역 미필(未畢)에 비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이다 이 사실에 대하여는 왜 침묵하였는가? 황교안(미래 통합당 당대표)은 얼마전에 본인 스스로 알러지(두드러기) 없다고 했다. 그런데, 깜짝 놀랄만한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그가 "군대 면제" 받은 사유가 알러지(두드러기)때문이라고 한다. 세계적인 웃음거리이다. 웃어야 할까? 분노해야 할까? 반드시, 검찰은 특검 조사해야한다. 황교안(黃敎安)의 병역 면제 사유는 두드러기(알레르기성 피부 질환)이다. 그는 두드러기(알레르기성 피부 질환) 때문에 병역 면제되었는데, 그 후, 20190122, 얼떨결에 저는 알러지 없습니다!” 라고 이실직고(以實直告) 발언해서 그의 새빨간 거짓말 병역 특례가 들통났다. [JTBC 2019012917:47]. 황교안(黃敎安)은 대검찰청 공안 검사. 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장관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무총리 역임하였다. 201902월에 자유 한국당대표가 되었다. 황교안의 새빨간 거짓말 병역 특례문제는 반드시 제대로 재판받아야 한다.

 

주한 미군 육군 규정 600-2 (미군 육군 카투사에서 근무하는 한국 육군 요원 규정) : 부상을 당했거나, 질병을 앓고 있거나 혹은 가족 (부모. 시부모. 배우자., 자녀)을 부양해야하는 카투사 병사는 추가적으로 최대 30 일간의 청원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카투사 병사가 휴가 중에 민간인 병원 시설에 입원할 것을 요청할 경우, 민간인 병원 시설의 권고에 의거하여 최대 10 일간의 청원 휴가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유명 탈렌트 원빈씨는 십자인대 파열로 7개월 복무 의병(依病) 제대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대 휴가로 입방아를 많이 찧는데, 군대에서 십자인대 파열 상태는 의병(依病) 제대를 권유한다. 그렇지만, 만기(滿期) 제대한 것을 보면, 추미애 장관님은 독한 부모로 존경스러울 정도이다. 만약, 아들이 휴가 복귀해야 하는데, 몸이 안 좋아서 부모가 여기 저기 전화해서 병가 사용할 수 있냐고 물어 본 것이 무슨 문제인가요? 일반인들도 이러지 않나요?

 

군대에서 간혹 휴가 가서 연락 없이 복귀하지 않는 병사들 있다. 보통 탈영 처리 해야한다. 하지만, 3일 정도 시간을 준다. 그런 경우, 현지 급파하여 설득한다. 그리고 자대에서는 보통 중대장이 부모하고 통화한 후, 연기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준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대 휴가 사용한 것을 큰 죄인 것 마냥 물어뜯는 사람들은 대개 군대 미필(未畢)했거나 군대 법규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

 

국방부(國防部)202009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의 군() 복무 중 병가 처리가 적법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설명 자료에서 "진료 목적의 청원 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이며, 이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현역병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소속 부대장은 제3조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20일 범위 내에서 청원 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 라고 강조했다. 또한, ()씨처럼 입원이 아닌 경우, 청원 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요양 심사가 불필요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서()씨가 전화 통화로 병가를 연장한 데 대해서는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조치는 가능하다.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법한 이유를 설명했다.

 

●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 영업 황폐화, 의료계 파업으로 정국 혼란, 9호 태풍(마이삭) 10호 태풍(하이선) 때문에 긴급 재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제쳐놓고, 추미애 법무부장관 가정 문제를 물어뜯으며, 국회의원 본연의 시급한 국가 업무를 방관해도 되는가? 야당(野黨) 국회의원과 미친 빨갱이 언론은 연일 헛소리 망발 헛지랄만 하고 있다.

■ 아래 특종 뉴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몇개가 나온다. 여러 뉴스와 여러 증인들의 핵심 증언을 종합해 보면, 7가지 사실이 확인된다.
1. 조국 딸 조민은 해당 기간에 동양대에서 일을 했다.
2.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서열 2위였다.
3.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 전결 권한도 있었다.
4. 표창장은 총장이 모두 파악하지 못해 왔었다.
5. 강사 및 교수 임용 및 연봉 협상에서도 정경심 교수가 주도했었다.
6. 진중권 특체는 결국 정경심 교수가 해 줬다.
7. 진중권은 이 사실을 모두 알면서도 본인의 특체가 정경심 교수의 외압에 의한 특혜처럼 보일까 봐서, 손절하고, 튀어 나간 것이다.
★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이 필요한 까닭이 이래서 절실한 것이다.

★ [The Fact 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041355?cds=news_edit

 

■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유리한 증언 쏟아지자, 검찰 멘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