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논란

■ 거짓 성추행 대자보, 당사자 징역 8개월

마도러스 2017. 11. 23. 00:23


■ 거짓 성추행 대자보, 당사자 징역 8개월

 

거짓 대자보를 붙여 성추행 누명을 쓴 교수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제자가 징역형을 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웅재 판사는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17년 11월 22일 밝혔다.

 

김웅재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학내에 부착한 대자보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목격자와 증거 사진까지 있는 것처럼 표현했고진실로 인식되도록 해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교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에 이르고 말았다고 말했다이어 대자보를 게시할 당시, A씨는 떠도는 소문 내용과 성추행 피해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피해자를 만나 진상을 파악하라는 주변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자보를 붙인 행위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6년 06월 거짓 대자보 피해자인 손현욱 동아대 교수가 부산 서구 자신의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하여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다당시 손 교수는 2016년 03월말 경주 야외 스케치 수업 이후 술자리에서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가 학내에 붙은 뒤자신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자 괴로워하다가 자살했다.

 

유족은 경찰과 대학 측에 손현욱 교수가 결백하다며 정식 수사를 요구했다경찰은 문제의 대자보를 붙인 사람이 손현욱 교수 제자인 A씨라는 것과 실제 성추행을 한 교수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A씨를 명예 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당시 동아대는 졸업을 앞둔 A씨를 퇴학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