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논란

공무원이 여직원에게 음란 메시지 추행

마도러스 2015. 9. 23. 21:22


공무원이 여직원에게 음란 메시지 추행

 

중앙 부처의 수습 공무원이 동기 여자 공무원에게 음란한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잇따른 성추문이 수습 공무원에까지 이어지는 공직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세종시 소재 중앙 부처의 7급 공무원 남성 A씨(34)는 동기인 여성 공무원 B씨(29)에게 상습적으로 음란 메시지를 보낸 것이 적발돼 행정 자치부 중앙 징계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2014년 12월 해당 부처에 7급 공채로 들어온 A씨는 수습 기간 중임에도 2015년 초부터 동기 B씨에게 "만지고 싶다" "너랑 자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상습적으로 전송해왔다. B씨를 비롯한 동기들은 A씨에게 수차례 경고를 줬지만, 그럼에도 음란 메시지 전송이 계속되자 해당 부처 감사관실에 이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A씨의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요청한 상태"라며, "구체적인 징계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파면이나 해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통신 매체를 이용해 음란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에 해당돼 처벌된다.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부처 감사관실에서는 현재 실형 병행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습 공무원이 일으킨 성추문에 해당 부처 공무원들은 망연자실한 상태이다. 부처 관계자는 "수습 기간 중에는 오히려 평소 보다 더욱 행동을 조심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 부처에서 수습 공무원이 이런 사건을 일으킨 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성범죄·연루자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하급 공무원의 일탈은 결국 고위 공직자 등 위로부터의 기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최소한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갖추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