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논란

딸 친구에게 같이 자고싶다고 성추행

마도러스 2015. 9. 23. 16:52


딸 친구에게 같이 자고싶다고 성추행

 

20대 여성 A씨는 2014년 10월 친구 B(여)씨의 집에 놀러갔다가 B씨 아버지로부터 황당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거실에 있던 A씨에게 방에 있던 B씨의 아버지 김모(57)씨가 "같이 자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문자 메시지를 본 A씨가 김씨를 고소했다. 그러자, 김씨 아저씨는 "나와 함께 자고 있던 내 아들을 좀 돌봐달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성적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발뺌했다. 김씨의 딸이자 A씨의 친구인 B씨는 한술 더 떠 "아버지가 고개도 못 들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각서라도 쓰면 안 되냐"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김씨 아저씨는 A씨에게 "죄는 처벌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죄가 재발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방법 아니겠냐! 새로운 모습으로 자랑스럽고 떳떳한 친구의 아빠로 거듭나겠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달라! 혼자서 20년을 보내다보니, 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고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나는 성추행범이라 해도 할 말은 없지만, 너를 친딸처럼 귀엽게 여기고 좋아했다. 사랑한 것은 사실이다", "어차피 재판에서 판결로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지만, 너그러운 아량으로 여러 사람 구제해준다는 마음으로 고소 취하해주면 안 되겠냐!" 등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결국, 김씨 아저씨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9 단독 박재경 판사는 김씨 아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재경 판사는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