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宗敎) 개혁

아버지 성(姓) 따르는 것은 불합리

마도러스 2013. 11. 13. 17:45

 

아버지 성(姓) 따르는 것은 불합리

 

자녀(子女)성(姓)과 본(本)을 결정할 때, 아버지(父) 쪽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 현행 민법 규정에 대해 한국 국민 10명 중 6명 이상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13.11.11일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가 2013년 09-10월 한 달간 국민 6873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1.9%(4252명)가 '부성(父性) 원칙주의'가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현행 민법은 '자녀(子女)아버지(父)성(姓)과 본(本)을 따른다'(781조1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모(父母)가 혼인(婚姻) 신고시 어머니(母)성(姓)과 본(本)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를 두고 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나이는 어릴수록 불합리하다는 답변이 높았다. 남성은 46.9%(1386명), 여성73.2%(2863명)가 불합리하다고 인식했다.

 

연령별로는 불합리하다는 답변이 10대(76.7%)에서 가장 많았고, 20대(72.5%), 30대(66.1%), 40대(59.8%), 50대(49.5%), 60대 이상(33.5%)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성(父性) 원칙주의의 대체 방안으로는 '부모(父母)가 협의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가 75.2%로 가장 많았고, 그 이유로는 '부모는 평등하기 때문에'(47.7%)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는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2013.11.14일 오후 2시 상담소 강당에서 '양성 평등 시대, 자녀의 성(姓) 결정에 부부 평등은 있는가?' 라는 주제로 열리는 창립 57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심포지엄은 이승우 성균관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미화 변호사와 신옥주 전북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한다. 이명숙 변호사, 이현곤 서울 가정 법원 판사, 권재문 숙명 여대 교수, 현소혜 서강대 교수 등은 토론에 나선다. (뉴시스 newsis, 입력: 2013.11.11)

 

미토콘드리아(mitochondria)에는 1만 6500개의 독특한 DNA가 존재하고 있다. 이 DNA의 염기 서열은 사람마다 아주 조금씩 다르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미토콘드리아를 어머니(母)의 난자(卵子)에게서만 물려받는다는 점이다. 1987년 미국 버클리 대학의 유전학자인 앨런 윌슨. 레베카 칸. 마크 스톤킹 등은 전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발표한다. 미토콘드리아(mitochondria) 분석을 통해 지구촌에 살고 있는 60억명 인류의 조상은 지금부터 약 15만년 전 아프리카(Africa)에 살고 있던 어느 여성이라고 입증해낸 것이다.

 

미토콘드리아(mitochondria)는 세포에서 일종의 세포의 에너지 배터리(Battery) 구실을 한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은 ATP(Adenosine Tri-Phosphate) 형태의 에너지 생산이다.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30억명의 여성에게 있는 미토콘드리아 DNA(mitochondria DNA)를 계속 역추적하면, 윗세대 여성으로 올라 갈수록 수십억에서 수백만, 수천, 수십, 한자릿 수로 줄어들게 된다. 이 결과 과학자들은 현생 인류의 조상을 15만년 전 아프리카(Africa)에 살던 자매인 두 여성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 여인에게 붙은 이름이 바로 ‘미토콘드리아 이브’(mitochondria Eve)인 것이다. 그리고 이 이브의 후손 중 일부는 약 10만년 전 아프리카(Africa)를 탈출해 세계 각지로 퍼져 나간다. 이것이 ‘아웃 오브 아프리카(Out of Africa)’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