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일반)

식약청, 커피 과다 섭취는 치명적 위험

마도러스 2012. 12. 3. 11:55

식약청, 커피 과다 섭취는 치명적 위험

 

식약청(식품 의약품 안전청)은 커피(coffee) 전문점 커피와 에너지 음료를 하루에 3잔 이상 마시면 1일 권장 섭취량을 초과해 인체에 위험하다고 2012.10.11일 경고했다. 청소년(몸무게 50㎏ 기준)은 커피 전문점 커피, 에너지 음료, 액상 커피, 캡슐 커피를 1잔 이상 마시면 불안ㆍ흥분ㆍ두통 등 치명적인 카페인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

 

우리나라의 카페인(caffeine)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kg당 2.5mg이하이다. 카페인 실태 조사와 비교하면, 커피 전문점 커피 3.3잔, 에너지 음료 4캔, 액상 커피 4.8캔. 캡슐 커피 5.4잔, 조제 커피 8.3봉을 섭취하면 일일 섭취 권장량을 초과한다.

 

식약청(식품 의약품 안전청)은 2013년 01월부터 1㎖당 카페인 함량이 0.15㎎ 이상인 카페인 함유 제품에 대해서 총 카페인 함량 표시와 어린이. 임신부카페인에 위험한 사람은 ‘섭취를 자제하라!’는 주의 문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의 무분별한 카페인 음료 섭취를 제한하기 위해 학교 매점 등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