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미생물)

등푸른 생선 실온 보관하면 식중독

마도러스 2012. 10. 13. 09:14

등푸른 생선 실온 보관하면 식중독

 

식약청(식품 의약품 안전청)은 고등어. 참치. 꽁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실온에서 1일만 방치해도 식중독을 일으키는 히스타민(histamine)이 생성될 수 있다고 밝히고, 히스타민(histamine) 최대 허용량을 식품 기준에 새로 포함했다.

 

히스타민(histamine)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염장된 생선도 상온 보관해서는 안 되며, 냉장 보관된 생선은 7일 이내에 먹고, 냉동 생선 역시 해동 후 바로 조리해 다시 냉동하지 말아야 한다.

 

식품 의약품 안전청에 따르면,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히스타민(histamine)등 푸른 생선을 실온에 방치해서 단순 가공할 경우 발생하며, 과량 섭취할 경우 신경 독성이나 발진. 알레르기.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한다.

 

등 푸른 생선을 구입한 후에는 바로 냉동 보관하고, 냉동 저장 시에는 14일 이상 장기간 보존한 후에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냉장 보관된 생선은 7일 이내에 섭취해야 안전하다.

 

염장 고등어도 상온에서 보관하지 말고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한다. 또 냉동 생선은 냉장고에서 해동하도록 하고, 해동 후 바로 조리하며 한 번 해동한 생선은 절대로 다시 냉동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등 푸른 생선을 상온에서 1일만 방치해도 식중독을 일으키는 히스타민(histamine)이 생성될 수 있고, 한 번 생성된 히스타민(histamine)은 가열 조리에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등 푸른 생선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히스타민(histamine) 기준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안을 2012.10.12일 행정 예고한다고 2012.10.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 처리(냉동. 염장. 통조림)한 등 푸른 생선의 어육 살에서 검출되는 히스타민(histamine) 기준을 200㎎/㎏ 이하로 설정했다. (헤럴드 경제, 입력: 201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