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일반)

콜라. 과자. 짜장 등에 발암 물질!

마도러스 2012. 8. 11. 12:13

콜라. 과자. 짜장 등에 발암 물질!

 

■ 콜라, 알고 봤더니 발암 의심 물질 최대 24배

 

국내 유통 중인 콜라카라멜 색소를 첨가하여 발암 물질 메틸이미다졸(4-MI)의 평균 농도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팔리는 제품의 최대 24배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2.08.10일 소비자 시민 모임에 따르면, 식품 의약품 안전청의 최근 조사 결과 국내 시판 콜라의 4-MI 평균 농도는 0.271PPM으로 나타났다. 이는 355㎖ 용량 캔 기준으로 4-MI가 약 96㎍ 들어 있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지난 6월 미국 소비자 단체 공익 과학 센터(CSPI)의 조사 결과, 캘리포니아주에서 수거된 355㎖ 들이 콜라의 4-MI 평균 함유량은 4㎍에 그쳤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4-MI의 하루 노출량(섭취량) 기준을 하루 30㎍ 이하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제품에는 발암 경고 문구 부착을 의무화하는 안전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4-MI의 양을 대폭 낮춘 제품만 팔린다.

 

한국 코카 콜라는 “본사가 전세계적으로 제조 공정을 바꿔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지만, 발암 의심 물질을 줄인 콜라가 언제부터 한국에 공급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펩시 콜라는 국내 보건 당국에 제조 공정 개선 방침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4-MI는 콜라의 색과 맛을 내는 첨가물인 카라멜 색소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로, 최근 동물 실험에서 폐 종양을 일으켰다는 보고가 나온 후, 카라멜 색소 함유 식품의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제 암 연구소(IARC)는 4-MI를 ‘발암 가능 물질(possibly carcinogenic)’을 가리키는 ‘2b 등급’으로 분류해 놓았다. 김동술 식약청 첨가물 기준 과장은 “미국 캘리포니아는 발암성이 나타난 최근 연구를 바탕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4-MI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의 보건 당국이 새로운 기준을 도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식품 안전 기준에는 식품 첨가물인 카라멜 색소 중 4-MI의 기준만 있을 뿐 탄산 음료를 비롯한 최종 제품에 대한 기준은 없다. (세계일보, 입력: 2012.08.10)

 

짜장. 콜라. 과자. 족발. 약과. 양념 등에 발암 의심 물질

 

2012.08.10일 방송된 KBS2 TV 소비자 고발을 보면, 짜장. 콜라. 과자. 족발. 약과. 양념 등에 카라멜 색소를 첨가하여 발암 물질 메틸이미다졸(4-MI)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고 있다고 한다. 식품을 애용하는 소비자들은 짙은 갈색 혹은 검은 색을 내는 색소 원료인 카라멜 색소에 4-메틸이미다졸이라는 발암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는 방송 보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발암 물질 함유 카라멜 색소를 넣는 제품이 우리 식생활에 광범위 하게 유통되고 있다. 짜장 소스나 족발에 카라멜 색소가 많이 들어 간다고 하는데, 유해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암(癌) 사망 1위의 국가가 된 원인이 바로 안전 기준의 부실한 관리 때문에 그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