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醫療) 개혁

■ 간호사, 심폐 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감염병 검사 가능

마도러스 2024. 3. 7. 19:22

■ 간호사, 심폐 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감염병 검사 가능

★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 보완 지침’을 2024년 03월 07일 발표했다. 2025년 의대 입학 정원 2배 확대 방침에 대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의료공백이 길어지자, 정부가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수행할 수 있게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위임받은 의료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2024년 03월 0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2024년 03월 0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하고 2024년 03월 0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보완 지침은 98개 의료행위에 대한 간호사에게 위임 가능 여부, 의료기관의 교육 훈련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정부는 간호사의 자격을 전문 간호사, 전담 간호사, 일반 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정했다. 전담 간호사는 소위 ‘PA 간호사’라고 불리는 진료 보조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이다.

★ 앞으로 응급상황에서 심폐 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검사, 회진 시 입원 환자 상태 파악 및 보고 등이 모든 간호사의 업무 범위로 조정이 가능해진다. 수술 부위 봉합, 수술 보조 행위 등은 전문 간호사. 전담 간호사에 한해 허용한다. 단,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X-ray 검사 등은 금지 행위로 정했다. 대법원 판례로 명시된 금지 행위인 사망 진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의사가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은 의료 행위 등도 금지된다. 2024년 03월 07일 발표한 98개 행위 외의 의료행위의 경우, 각 의료기관에서 주요 진료과, 전담 간호사, 간호부서장 등이 참여한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정했다.

★ 복지부는 시범 사업을 실시한 의료 기관의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 의료 기본법이라는 상위법에 따라 시범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민사적 책임과 법적 처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했다. 관리·감독의 미비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지도록 했다. 간호사의 업무 수행이 늘어날 경우, 의료기관장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복지부는 전담 간호사가 추가 채용되거나, 일반 간호사에서 전담 간호사로 전환될 경우에는 정부가 추가로 보상할 수 있다고 했다.

★ 이번 시범 사업이 전담 간호사 [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의 합법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술 보조를 맡아온 PA 간호사들은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지만 의료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메꿔왔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모니터링한 후,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 사업 후) 업무 범위의 기준을 설정하는 제도화 단계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PA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는 현 사태를 타개하지 못한다. 응급 상황에서 간호사가 처치했는데,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지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다. 정부가 현실성이 없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라고 했다. 간호업계 내에서는 이번 정부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나온다. ★ 대한간호협회는 논평에서 “의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현재의 의료체계 개편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 간호업계에서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간호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리고, 민주당이 ‘간호법’ 법안 발의해서 ‘간호법’ 법안을 시행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2023년 05월 윤석열 대통령은 ‘직역 간 갈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보건의료노조 오선영 정책국장은 “현장 간호사들이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05월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이번 전공의 파업 때문에, 병원에 남아있는 사람이 간호사니, 이를 활용하려는 것 아니겠나?” 라고 했다. “그간 궁여지책으로 간호사들에게 업무가 넘어왔다면, 이번 시범 사업으로 업무를 넘길 명분이 마련된 셈이다” “이번 시범 사업은 이전에는 불법이었는데, 이젠 합법이 됐으니, 하라는 식이다” “의사들이 떠나고 남은 간호사들에게 PA 업무를 하게 할 것이게 아니라, 기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수련이 먼저이다” 라고 했다. 명확한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