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공갈

■ [팩트체크] 국민 문맹률 80%, 군부독재는 숙명?

마도러스 2021. 11. 3. 08:20

 

■ [팩트체크] 국민 문맹률 80%, 군부독재는 숙명?

 

● 앵커 : 2021년 10월 30일, 노태우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나온 추도사가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문맹률(文盲率)이 80% 수준이라 육사 출신 엘리트들이 나라를 통치할 수밖에 없었단 취지의 말이었는데요. 국민들이 무지했던 탓에 어쩔 수 없이 군부 독재로 이어졌다는 논리도 문제지만, 역사적인 사실로 봐도 틀린 주장입니다. 팩트 체크팀이 따져봤습니다.

 

★ 기자 : 노태우 정부에서 일했던 노재봉 전 국무총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노재봉 전 국무총리 (2021년 10월 30일) : 국민의 문맹률이 거의 80%에 해당하던 한국 사회에서 최초로 현대문명을 경험하고, 한국에 접목시킨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통치 기능에 참여하게 되는... 육사1기생 장교들의 숙명이었다.” 과거 국민 문맹률 80% 수준이던 상황에서 전두환. 노태우 등 육사 1기 (육사 11기. 정규 1기) 장교들이 통치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문맹률(文盲率) 80%, 언제를 말하는 걸까? 의무교육 수준이 낮고, 한글 교육이 금지됐던 일제(日帝강점기 때 얘기입니다. 1930년 일본 국세조사 결과, 조선인 문맹률 77.7%였습니다. 하지만, 1945년 광복 직후, 대대적인 문맹 퇴치 사업이 벌어지며, 문맹률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시기 문맹률은 41.3%로 낮아졌고, 1950년대에 한 자릿수로 내려갑니다. 노태우. 전두환 등 육사 1기가 졸업한 1955년만 봐도 문맹률 12% 수준입니다. “대한뉴스 제348호 (1962년 01월 20일) : 우리는 문맹자로 인해서 국가적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다 같이 힘써 나가야겠습니다.”

 

의무교육 취학이 90% 수준으로 올라서면서 문맹률을 조사할 필요성이 사라져서 1970년 이후, 조사 자체가 한동안 중단되기도 합니다. 신군부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1979은 문맹률 걱정이 이미 다른 나라 얘기가 된 시점입니다. 문맹률을 내세워 군부 독재가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1960년에는 이승만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4.19 혁명이 있었습니다. 노재봉 전 총리가 '엘리트'라고 표현한 육사 1기들이 졸업 후 일선 군부대에서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5.16 쿠데타로 박정희 정권이 시작된 것은 다음해인 1961입니다. 군사독재 전부터 우리 국민은 문맹을 극복했고,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표출했다는 겁니다.

 

 

■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국민적 분노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 2002년 암() 수술을 받았고, 희귀병인 소뇌위축증. 천식 등을 앓은 뒤, 여러 차례 병원을 오갔다. 그리고, 2021 10 26일 사망했다. 1979 10 26 박정희(朴正熙)  대통령 피살 사건으로 혼란한 정국 상황에서 1979 12 12일 쿠테타를 육사 11기 동기인 전두환(全斗煥)과 함께 일으켜서, 최규하 대통령 및 정승화 참모총장 세력을 몰아내고, 1980 5.18 광주 학살 등을 거치며, 권력 찬탈에 성공했다. 1980년 전두환 5공 정권 출범 뒤, 정무2장관을 시작으로 체육부 장관, 내무부 장관을 거친 후, 1988년 제13대 대통령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1995년 퇴임 후 터진 '노태우 비자금' 사건은 역사적인 오욕(汚辱)이었다. 4,000억원대 비자금을 축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1995년 비자금 수수와 뇌물 조성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됐다. 이 사건은 1979 12·12 쿠데타와 1980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 등으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결국, 법정에 섰고, 감옥에 투옥되는 등 순탄치 않은 인생을 보냈다. 1979 '쿠데타의 주범'이라는 오명(汚名)으로부터 평생 벗어나지 못했다.

 

 1945 8.15 해방 이후, 한국의 현대사를 되돌아보면, 30년 동안 속칭 군사 정권이 국가를 운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지금까지 그것을 독재니 탄압이니 하면서 매도하고 부정해 왔다. 그리고, 그 자체는 엄연히 역동적인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의 인과 관계를 살피건데, 1950 6.25 항전이라는 전쟁을 겪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생존 본능이 30년 군사 정권의 존속을 가능하게 한 존속 원인이라 할 것이다. 집권에 성공했다고 하여도 불법적인 쿠테타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한때 성공한 쿠테타로 선전되었던 1979 12 12일 쿠테타의 주범, 전두환과 노태우는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결국은 역사의 심판대에 서서 사형을 구형받았다.

 

 1992년 김영삼 정권이 출범하면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져 온 30여 년에 걸친 군사 독재 정권이 끝나자, 1980 5.18 민주 민중 항쟁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민들은 새롭게 출범한 김영삼 정권이 5.18 민주 민중 항쟁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1993 05월 김영삼은 5·18 특별 담화에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저버리고, "진상 규명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훗날의 역사에 맡기는 것이 도리이다" 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도 국민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저버렸다. 1995 07 18 이 사건을 맡게 된 서울지검 공안1부장 장윤석 검사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장윤석 담당 검사는 훗날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되었다.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 반란 및 내란 주모자들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결정은 전 국민에게 역사적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김영삼 정권과 검찰에 분노한 시민 사회는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일당을 직접 서울 지방 검찰청에 고소 고발했다. 정치권이 특별 검사제를 주장하면서 검찰을 압박하자, 김영삼은 할 수 없이 특별 지시를 내려서 1995 11 30일에 1979 12.12  1980 5.18 사건 특별 수사 본부의 발족과 함께 검찰의 재수사를 결정했다. 결국, 전두환과 노태우 등 군사 반란 주모자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다. 1997 04 17 대법원의 확정 판결 전두환은 반란 및 내란 수괴로서 무기 징역 2,205억 원의 추징이 선고되었고, 노태우는 반란 및 내란의 중요 업무 종사자로서 징역 17 2,628억 원의 추징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저지른 인명 살상을 포함한 악행과 불의한 짓을 회개하지도 않았다. 사법 처분을 내렸지만, 그들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었다. 1997 12 22 김영삼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등을 석방했다.

 

 1995 07 18일 서울지검 공안 1 장윤석 검사는 전두환 노태우를 고발한 시민 단체에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을 밝히며,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군사 쿠테타로 정권을 잡고 합법적인 국민 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그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국가를 통치했기 때문에 그 통치의 정당성이 인정되는바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 1997 04 17 대법원에서는 쿠테타로 정권을 잡고 헌법을 개정해서 국가를 통치했다고 해도 군사 반란과 내란을 통해서 폭력으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 기관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상태에서 헌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1979 12 12일 쿠테타의 주범, 전두환. 노태우 등은 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는 정의의 관념과 형평의 원칙에도 합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는 최종적인 사법 처리 과정은 한국 사회의 법치주의 원칙과 국민 주권을 토대로 하는 민주주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됐다.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헌재에서도 법조문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법의 정신, 법의 목적인 정의와 같은 자연법을 더 앞세웠다. “모든 개별의 법조문 보다 강한 법적 근본 명제가 있으니, 이에 반하는 법률은 명백히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근본 명제를 사람들은 자연법(natural law) 혹은 이성법(rational law)이라고 부른다.” 독일의 유명한 법철학자 라드부르흐(Radbruch)의 말이다. 법률 그 자체보다 더 강력한 법원칙이 있다는 말이다. 이 법원칙에 어긋나는 법률은 아무리 헌법에 의해서 합법성을 획득했다고 해도 그 정당성까지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말이다. 합법성과 함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헌법 상위에 존재하는 자연법(natural law) , 정의(正義)와 선(), 평화의 원리를 내용으로 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법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이런 자연법(natural law)의 원리에 상응하는 헌법과 법률만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