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논란

■ 배우 조재현, 미투 3년 재판 끝에 승소 판결 종료

마도러스 2021. 2. 2. 08:58

■ 배우 조재현, 미투 3년 재판 끝에 승소 판결 종료

 

 "조재현이 성폭행했다" 주장하는 A씨 패소 판결, 항소 안 해 확정

 

조재현 '미투' 3년 분쟁이 피해를 주장했던 A씨의 항소 포기로 마무리됐다. 2021 01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3억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A씨가 판결 후, 2주가 지나도록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미투' (Me too. 나도 당했다) 열풍이 불던 2018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만17세이던 2004년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3억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 01 0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 17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에 뿐 아니라 재일교포 여배우 B씨가 "2002년 방송사 화장실에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재현 측은 "합의된 관계"라며 "오히려 B씨가 이를 빌미로 3억 원의 금품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B씨가 정식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해당 사건은 기소 중지됐다.

 

미투 열풍과 함께 조재현은 연이어 성추문이 불거지면서 결국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조재현은 억울함을 드러내면서도 "저는 죄인이다.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 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또한, 대학로에 위치한 300억 원대 빌딩을 매물로 내놓으며, 두문불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재현 뿐 아니라 당시 활발한 방송 활동을 이어갔던 조재현의 딸 조혜정 역시 활동을 중단했다. 조재현의 '미투' 관련 소송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앞으로의 활동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재현은 활동 중단을 발표하며, 오랫동안 일해왔던 매니저와도 결별했고, 함께 작품을 하며 미투 논란에 휩싸였던 김기덕 감독은 코로나19로 사망했다. 조재현의 복귀 시점과 방식에 관심이 집중된다. 조재현은 1965년생으로 1989 KBS 13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입문했다. 이후, 영화. 드라마. 연극 등 다방면으로 활동했고, 특히 김기덕 감독의 영화 '나쁜 남자', '악어', '뫼비우스' 등에 연이어 출연하며, 연기파 배우로 호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