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

추미애 아들, 병가 및 휴가 신청은 군 재량권

마도러스 2020. 9. 2. 20:24

■ 추미애 아들, 병가 및 휴가 신청은 군 재

 

[아시아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 변호 법무법인이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정상20200902일 입장문을 통해 "()씨의 병가 및 휴가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최근 허위 사실에 근거한 가짜 뉴스 의혹 제기가 일방적으로 확대 재생산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씨 변호 법무법인에 따르면, ()씨는 201504월경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음에도 입대를 결심했고, 201511월 카투사에 배속됐다. 이후 서()씨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17060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1차 병가를 받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20170615일부터 06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를 받고, 21일 실밥을 제거했다. 휴가를 마친 후, 부대에 복귀한 서()씨는 20180827일 만기 전역했다.

 

하지만, 20200827일 서()씨가 휴가 기간이 끝났음에도 무단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오며, 미래통합당을 통해 논란이 가중됐다. 미래통합당에서 공개한 영상에는 20170625일 당직병이던 A씨가 "()씨가 복귀 날짜 보다 2일이 지난 20170625일에도 복귀를 하지 않아 전화했더니, 집이라고 하더라"는 주장도 실렸다.

 

이에 서()씨 변호 법무법인은 "병가 기간 만료 무렵, 당직 사병이었다고 주장하는 A씨는 병가 기간 만료일인 20170623일 당직 사병이 아니었다. ()씨는 이날 A와 통화한 사실조차 없다. 당시 A씨는 서()씨와 근무팀도 다르고,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다"고 말했다.

 

특히, 황제 휴가 논란에 대해서는 "()씨는 병가 규정에 따라 국군 양주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병가를 신청했고,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 2차 병가에 있어서도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했기 때문에 병가와 관련해서 서()씨가 해야 할 의무는 모두 다 했다"고 밝혔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씨 변호 법무법인은 "삼성서울병원에 확인해본 결과, 20200806일 서()씨에 대한 의사소견서, 일반진단서를 서울 동부지검에서 발부받아 가져갔다. 수사 당국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수사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서()씨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추 의원 보좌관'이 대신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부대 관계자의 녹취록을 20200902일 오전 공개했다. [아시아경제, 입력: 2020년 09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