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

■ 공공 의대 실효성 없다? 뜯어보니 가짜 뉴스

마도러스 2020. 9. 1. 22:20

■ 공공 의대 실효성 없다? 뜯어보니 가짜 뉴스

 

공공 의대 실효성 없다? 아니다. 지역 격차 해소 가능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복무 기간이 과장돼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200630일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 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며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우선 "해당 법안은 공공 의대 졸업 의사가 10년간 의무 복무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수련 기간 5년이 포함돼 있어 실제 근무는 이보다 훨씬 짧아진다"고 주장했다.

 

공공 의대 법안 제24조 의무 복무에 관한 조항에 따르면, 공공 의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수여 받고,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해야 한다. 다만,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을 받는 경우에는 수련 과정을 마친 뒤 남은 기간을 의무 복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내 전공의 수련 과정은 인턴 1, 레지던트 4년 등 5년에 걸쳐 진행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주장처럼 공공 의대 출신 의무 복무 의사가 전문의가 되기 위해 5년의 수련 과정을 거칠 경우, 남은 5년만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된 의사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자신이 근무할 병원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전공의협의회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련 과정 5년을 거쳐 나머지 5년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더라도 지금 보다는 의료 서비스와 관련한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복무 규정 위반해도 별다른 제재 없다? 아니다. 의사 면허 취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또한 의무 복무 의사가 지역 의무 복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별다른 제재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역 의무 복 무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교육 과정에서 받은 장학금 반납 외에 제재할 방법이 없다. 법적 구속력이 크지 않아 근무를 강제할 수 없고, 강제해도 복무 기간이 짧아 장기적인 효과가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는 의무 복무를 지키지 않은 의사의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남은 복무 기간 동안 의사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공 의대 법안 제30조에 따르면, 10년간의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무 복무 의사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의무 복무 기간 중 복무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의사 면허를 재교부 할 수 없다. 결국 의무 복무 규정을 지키기 않고, 비수도권이 아닌 수도권 병원에서 근무를 하려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복무하지 않은 기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야 한다.

 

지자체가 학생 선발 관여? 아니다. 관련 법안에는 관련 규정 없어

 

의료계는 공공 의대 법안 제38조를 예로 들며, 학생 선발에 지방 자치 단체 대표가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38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립 공공보건 의료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 과정의 학생 선발, 실습·수련 등의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중 '학생 선발에 관한 협조 요청'이 학생 추천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특히 해당 법안 제20조에는 학생 선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 이에 따르면 '학생 선발을 할 때에는 의료 취약지의 시도별 분포,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수 및 필요 공공보건 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고만 되어 있다. 지자체장이나 시민단체 등이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학생 선발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보건복지부가 섣부른 해명을 하면서 더욱 커진 모양새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0824일 공식 블로그에 "학생 추천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서 추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을 두고서도 "의사를 뽑는데, 왜 시민 단체가 관여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에 대해 "복지부가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정책을 졸속 시행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공공 의대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른바 '공공 의대 게이트'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자,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주 의원은 "공공 의대 법안은 제정 법률안으로 반드시 국회에서의 공청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청회와 상임위 법안 심사 과정,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무수한 토론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다른 다양한 전문가와 대한의사협회 등 이익단체,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