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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 의료 불법인 한국, 합법인 세계 각국

마도러스 2020. 3. 16. 19:58


원격 의료 불법인 한국, 합법인 세계 각국

 

일본. 중국. 영국에서는 원격 의료 파격 지원 적극 활용, 한국서는 불법

 

일본 정부가 최근 네이버의 일본 의료 전문 자회사인 라인 헬스케어의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비용 부담은 일본 정부가 떠안는다. 병원 방문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아져서 202002월 라인 헬스케어의 원격 의료 이용이 급격히 늘자, 원격 의료 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내놓은 대책이다. 일본 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영국.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등등 세계 각국 이 원격 의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선 원격 의료가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규제 완화가 너무 늦어졌고, 의료계 특히 대한 의사 협회’(의협)의 반발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일본. 중국. 영국은 원격 의료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독려한다.

 

20200315일 정보 기술 업계에 따르면, 일본 경제 산업성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의사와 원격으로 상담할 수 있는 무료 건강 상담 창구를 설치했다. 라인 헬스케어와 일본 의료 업체 메드피아의 자회사 메디플랫 두 곳에 해당 업무를 맡겼다. 이에 따라 일본 국민은 20200331일까지 라인 헬스케어와 메디플랫이 운영하는 원격 의료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경제 산업성은 다른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원격 건강 상담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라인 헬스케어는 201912월 일본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인 라인 건강 관리를 시작했다. 환자들은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통해서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라인 건강 관리 이용자는 최근 급증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02월 이용 건수는 전월 보다 40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절반 정도가 코로나19 관련 상담이었다. 라인 헬스케어는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이 소니의 의료 전문 플랫폼 업체 M3와 합작해서 일본 도쿄에 설립한 회사이다. 라인과 M3가 각각 51%, 49% 출자했다. M3는 일본 의사 80% 이상이 매일 방문하는 의료 종사자 전문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

 

2015년 원격 의료를 전면 도입한 일본은 2018년부터 건강 보험도 지원하고 있다. 원격 약 조제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이다. 영국 정부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원격 의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영국 국민의료보험(NHS)202003월 초 “1차 병원의 진료를 가능하면 모두 원격으로 하라!” 라고 권유했다.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에서도 원격 의료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 원격 의료 기업인 징둥 헬스의 이용자 수는 평소 보다 10배 정도 늘어 월간 200만 명에 달한다.

 

한국 내의 의료 규제 1(44%)는 의사 협회의 원격 의료 금지행위


하지만, 한국에서는 원격 의료 서비스가 여전히 불법이다. 의사. 간호사가 환자 옆에 붙어 다른 의사와 원격 진료하는 방식을 빼고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8년 글로벌 헬스케어 스타트업 회사들이 꼽은 한국 내의 의료 규제 1 (44%)원격 의료 금지행위였다. 한국에서는 의약품 택배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안약 등 일반 의약품도 마찬가지이다.

 

202002, 한국 정부가 병원 내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속출할 것을 우려해서 의료진의 전화 상담과 대리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는 했다. 하지만, 준비가 미흡해서 환자들이 허탕을 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원격의료 도입에 뜻을 모았던 2018년에 원격의료가 도입됐다면, 지금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국내 의료계 특히 대한 의사 협회’(의협)가 원격 의료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도 원격 의료 활성화의 걸림돌이다. 의사들이 원격 의료에 참여하지 않아 한시적 허용 효과가 거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한 의사 협회는 “202002월 한국 정부의 임시 허용은 사실상 원격 의료 행위로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진단 시기를 놓치거나 적절한 초기 치료의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