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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채무, 그 가족이 빚을 물려 받는다.

마도러스 2019. 12. 7. 09:55



아버지 채무, 그 가족이 빚을 물려 받는다.

 

상속 포기가 답일까? 4순위까지 상속된다.

 

질문Q : 주부 이모(42)씨는 보름 전 친정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뒤로 밤잠을 설친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아버지 재산을 정리하자 각종 채무가 쏟아져 나왔다. 경기가 나빠지며 사업이 어려운 줄만 알았지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여동생과 상의해 상속 포기하는 한정 승인” (限定承認. limited recognition) 하기로 했다. 하지만, 딸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다는 지인의 조언에 겁이 덜컥 났다. 이 씨는 빚까지 자녀에게 대물림될지는 몰랐다. 이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걱정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대답A(1) : 이씨처럼 부모의 빚이 물려받을 재산 보다 많다면 상속 포기하는 한정 승인” (限定承認. limited recognition)을 선택할 수 있다.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다. 재산은 물론 채무까지 물려받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씨의 사례처럼 자매가 모두 상속 포기를 하면, 이씨 자녀에게 수억 원의 빚이 상속된다. 빚도 대물림되기 때문이다. 1순위 상속인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이 상속 포기를 하면, 2순위 (직계 존속, 조부모),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4순위 (4촌 이내 친족)에 차례대로 넘어간다.

 

대답A(2) : 가족이 상의를 한 뒤, 피상속인(채무자) 자녀 중 한명이 상속 포기하는 한정 승인” (限定承認. limited recognition)을 받은 뒤, 나머지 형제 자매 모두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책이다. 상속 포기하는 한정 승인” (限定承認. limited recognition)은 말 그대로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부모의 빚을 청산하겠다는 의미이다. 상속 재산이 부족하더라도 상속인이 자기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는 없다.

 

어머니가 한정 승인해도 손자에게 빚 상속된다.

 

주의할 부분이 있다. 만약 이씨의 어머니가 상속 포기하는 한정 승인” (限定承認. limited recognition)을 한 뒤, 자매들이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이다. 이때도 빚은 자녀에게 고스란히 넘어온다.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 방효석 (전 하나은행 변호사)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적으로 1순위와 2순위 상속인과 공동 상속인으로 본다. 이 씨의 경우처럼 자매가 모두 상속 포기를 하면, 어머니는 손자와 공동 상속인이 되고, 어머니가 한정 승인을 받더라도 손자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상속 포기 각서 써더라도, 법원 신청해야 효력 발생한다.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을 할 때는 주의할 점이 많다. 우선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본인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한다. 간혹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한 뒤, 공증만 받아두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각서만으로는 상속 포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피상속인(채무자) 재산. 차량 처분하면, 한정 승인 취소된다.

 

한정 승인은 절차가 까다롭다. 상속인은 한정 승인을 받은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신문 공고를 내야 한다. 이 후,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에 맞게 채무를 갚아야 한다. 이 때, 피상속인(채무자)의 재산이 될 수 있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누락하면, 한정 승인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

 

흔히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가 있다. 그때는 이미 가정 법원에서 한정 승인 결정문을 받았다고 해도 (채권자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한정 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상당수 상속인은 피상속인(채무자)의 재산이나 빚을 정확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 이럴 때 일일이 은행이나 보험 회사를 찾아다니지 않고도 금융 재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금융 감독원이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금융권의 예금은 기본이고 대출,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 카드 사용 내용, 연금 가입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부동산은 국토교통부의 조상 땅찾기서비스를 통해 고인 명의의 전국의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