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락,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에 떨어짐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18년 04월 03일 공교롭게도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에 벼락이 내리치는 일이 발생했다. 하늘도 노했나?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내 경비 초소 옆 소나무에 벼락이 떨어졌다. 소나무는 사저 담장 안쪽 경비 구역 내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화재 등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초소에서 경비를 보던 서울 경찰청 12경호대 소속 대원은 등 뒤로 떨어진 벼락에 매우 놀랐지만, 별다른 피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낮 서울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와 함께 지름 5㎜ 안팎의 우박이 쏟아지기도 했다.
2018년 04월 03일, 광주 지검 형사1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자 명예 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7년 0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조철현) 신부의 주장을 거짓이라 표현하고, 조 신부를 ‘가면 쓴 사탄’이라고 헐뜯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수사. 재판 기록, 국방부 5·18 특별 조사 위원회 조사, 주한 미국 대사관 비밀 전문 등 관련 자료를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당시 광주 진압 상황을 보고 받았고,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는데도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고령을 이유로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점을 고려해 추가 소환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정에 다시 서게 된 것은 1995년 12.12 군사 반란, 1980년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 2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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