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초 부동산 전자 계약 시스템
● 부동산 전자 계약을 이용할 때의 잇점
부동산 전자 계약을 이용하면, 대출 금리 인하, 등기 비용 절감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우대 금리(최대 0.3%포인트)와 등기 수수료 할인, 서류 발급 최소화 등 여러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전자 계약 시스템을 쓰는 거래 당사자들에게 주택 담보 대출 이용시, 최대 0.3% 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과 부동산 등기 수수료 30% 할인 혜택을 준다. 8개 은행 (우리. KB국민. 우리. 신한. 부산. 경남. 대구. 전북 은행)에 우선 금리 인하 혜택이 적용된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2-6개월 신용 카드 무이자 할부, 5만-10만원대의 캐시백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 부부 임차인에겐 건당 중개 보수 20만원을 선착순으로 지원해 준다. 2018년 01월부터 한시적으로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에서 전자계약을 쓰면 0.1% 포인트 우대 금리 혜택도 준다.
● 2017년 08월부터 전국으로 시행
정부는 ‘세계 최초’ 부동산 전자 계약 시스템을 2017년 08월부터 전국으로 시행했다.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 시스템이란 공인 중개사를 통해 주택.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온라인에서 전자 서명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 체결하는 것으로 거래 신고까지 자동으로 이뤄진다.
부동산 중개 업소에서 전자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 의뢰인은 본인명의 휴대폰과 신분증만 지참하고, 중개소에 방문하면 된다.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고, 장롱이나 서랍 속에 계약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 계약 서류는 공인된 문서 보관 센터에 보관돼 언제든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확정 일자가 무료로 자동 부여 된다. 매매 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늦은 거래 신고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일도 없다.
■ 전자 계약 가입한 공인 중개사 업소여야 한다.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0만원을 내는 ‘반(半)전세’ 물건을 계약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증금 대출 이자 연 15만원과 부동산 중개 수수료 20만원 지원 등 최대 35만원을 아낄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다. 방을 구하려 했던 지역의 부동산 공인 중개사들이 대부분 전자 계약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다. 공인 중개사들은 “(전자 계약 시스템을) 들어보기는 했는데, 막상 써본 적은 없다” 라는 반응이다.
전자 계약을 하려면,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 시스템(https://irts.moli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해당 지역의 부동산 중개 업소 목록을 보고 서비스에 가입해 실제 이용하는 업소부터 찾아야 한다. 절차는 별로 어렵지 않다. 공인 중개사가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 전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 대상물과 임대인. 임차인(매매 계약의 경우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 인적 사항을 입력한다. 모니터로 입력 내용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서명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거래 쌍방이 스마트폰에 ‘부동산 전자 계약’ 앱(어플리케이션)을 깔고, 본인 인증 후 서명하거나, 중개인이 태블릿 PC를 통해 서명을 받을 수 있다.
절차는 일반 부동산 거래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종이 대신 컴퓨터 화면으로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임대차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고 금리 인하·등기 수수료 절감 등 혜택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방식이다.
전자 계약 작성에서 중개 물건의 주소만 기입하면,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공시 지가 등을 한꺼번에 자동으로 업로드해주는 덕분에 일일이 확인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직 홍보 부족 상태이다.
8개 은행 (우리. KB국민. 우리. 신한. 부산. 경남. 대구. 전북 은행)에 우선 금리 인하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와 시중 은행은 전자 계약을 하면, 금리를 깎아준다는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막상 은행 지점에서는 이 사실을 몰라 결국 종이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원래는 전자 계약서 번호만 알려주면, 은행에서 확정 일자를 찾아 전세 자금 대출 등 주택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공인 중개사 2명이 공동 중개를 할 경우에도 문제가 생긴다. 예컨대 한쪽은 매수인(또는 임차인)을, 다른 한쪽은 매도인(또는 임대인)을 대리하는 경우이다. 이 때 양쪽 중개사가 가운데 한 명이라도 전자 계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 전자 계약 시스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중개 사업자용 인증서(1만 1000원)가 필요하다. 또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려면, 태블릿 PC도 사야 한다. 반면 아직까지 서비스 사용자가 많지 않아 가입을 꺼리는 공인 중개사들이 많다.
아직까지 종이 계약서를 고집하는 문화도 전자 계약 확산에 걸림돌이다. 사람들이 집을 계약하면, 그 증거물인 계약서를 손에 쥐어야 뭔가 계약이 됐다고 생각한다. 특히 연령대가 높은 임대인이나 건물주는 익숙하지 않으면 계약 과정에 의심을 하기 때문에 결국 종이 계약서를 써야 한다. 전자 계약을 하면 과세 표준이 고스란히 노출돼 세금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임대인들도 있다. 그래서, 2017년 07월,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와 전자 거래 기록을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국세청 등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협약을 맺었다. 2018년에는 공인중개사 협회 회원을 위한 부동산 거래 앱인 ‘한방’과 전자 계약 시스템을 연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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