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 인테리어, 불법 건축 공사 판쳐
● 앵커 : 크고 작은 집 안 인테리어 공사를 많이 하게 되는 데요. 자칫 공사를 무면허 업체에게 맡겼다가 하자가 생기면, 보상은 커녕 낭패만 볼 수 있습니다. 취재 결과 불법 인테리어 공사가 난무하고, 분쟁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 기자 : 집 전체를 인테리어한 지 불과 다섯 달밖에 안 됐는데, 틀이 맞지 않아 다용도실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화장실 타일은 엉망진창이고, 목재는 휘어져 있습니다. 2,600만원을 주고 공사를 맡겼던 김 모 씨는 하자 보수를 요구했지만, 연락이 끊겼습니다.
● 김 모 씨 (인테리어 공사 피해자) : "제 목소리를 확인하고 끊어버리고, 그 이후로 수차례 해도 전화를 끊었죠."
● 기자 : "건설 산업 지식 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김 씨가 인테리어를 맡긴 곳은 무면허 업체로 불법 공사를 했습니다." 법률상 1,500만 원이 넘는 공사를 하려면 자본금 2억원, 기술자 2명을 갖춰야 하는 실내 건축 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의 형사 처벌이 뒤따르지만, 인테리어 업체 10곳 중 8곳이 무면허 업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실 공사로 인한 소비자 분쟁은 매년 1천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 대한 건설 정책 연구원 박선구 연구 위원 :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사업자들이 1,500만원 이상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속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앵커 : 국내 인테리어 시장 규모는 19조원, 불법을 막으려면 면허 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N 뉴스, 입력: 2018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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