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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션. G마켓 쇼핑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

마도러스 2017. 12. 9. 05:48


■ 옥션. G마켓 쇼핑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

★ 옥션. G마켓 ‘갑질’에 피멍드는 광고 대행사

● 옥션. G마켓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 코리아는 광고 대행사에 2018년 01월부터 계약 기간 또는 계약 종료 뒤, 1년 동안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티몬, 위메프 등 다른 온라인 쇼핑 업체와 거래를 금지하는 계약서를 쓰게 했다. 다른 업체와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이베이와 계약이 종료되고, 위약금과 손해 배상까지 물도록 했다.


온라인 광고 대행사들은 쇼핑몰에 입점한 수많은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광고 문구, 노출 위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광고 영업을 햐야하는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갑질’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 이베이의 ‘갑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입점 업체들에 11번가와 거래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 거래 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조처를 받기도 했다. 공정 거래법은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하고 있다.

● 온라인 쇼핑 업계 관계자는 “이베이는 오픈 마켓에서 점유율이 60%가 넘는 등 절대 강자이다. ‘을’ 위치에 있는 광고 대행사들이 이베이와 계속 영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공정 거래 위원회 신고를 엄두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광고 대행사들은 이베이를 불공정 행위 혐의로 신고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 중소 벤처 기업부는 옥션. G마켓 등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미국계 기업 이베이 코리아가 광고 대행사를 상대로 다른 곳과 계약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문제가 있으니 조사해 달라!”고 공정 거래 위원회에 2017년 11월 28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