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일반)

찜질방에 오래 있으면, 각막 화상

마도러스 2014. 2. 24. 10:50


찜질방에 오래 있으면, 각막 화상


■ 그냥 참고 장시간 불가마 및 찜질하면, 각막 화상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사는 윤모(47·여)씨는 최근 안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바늘 여러 개로 찌르는 것처럼 통증이 심하고, 눈물이 계속 나면서 시야까지 흐려져요." 얼마 전부터 왼쪽 눈에서 눈물이 계속 나고, 통증을 느꼈지만 과로한 탓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더 심해졌고, 급기야 일상 생활을 하기 불편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진 뒤에야 병원을 찾았다. 안과에서 '각막 화상'이라는 진단을 받은 그는 현재 약물 치료와 정기 검진을 받고 있다. 평소에 찜질방을 자주 이용하는 잘못된 습관 때문이다.


그는 "평소 피로를 풀기 위해 고온의 찜질방에서 뜨겁더라도 그냥 참고 장시간 찜질을 했다"며 "'각막 절반 이상이 손상됐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토로했다. 우리 눈의 가장 바깥쪽 표면에 있는 각막은 빛이 가장 먼저 통과하고, 눈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각막은 두께가 매우 얇아 외부 충격에 매우 약하다


하지만, 장시간 고온에 노출될 경우 자칫 각막 화상을 입을 수 있다. 각막은 두께가 0.5㎜ 정도로 매우 얇아 외부 충격에 매우 약하다. 65도 이상의 고온의 찜질방이나 불가마 시설을 장시간 이용할 경우 열에 의해 각막이 손상될 수 있다. 특히 찜질방 내부는 건조하고 뜨거워 각막 손상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각막 손상을 받을 당시에는 별다른 증상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찜질방을 이용하고 난 뒤 눈에서 이물감이나 통증이 느껴지고, 눈물이 계속 흐른다면 각막 화상을 의심해야 한다. 각막 화상의 경우 회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제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세균 감염 등으로 증상이 악화돼 심한 경우에는 시력을 손실하거나 실명(失明)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 락스. 식용유 요리. 스키장 자외선 노출도 매우 위험


각막 화상은 일상 생활에서도 쉽게 입을 수 있다. 화장실이나 베란다 등을 청소할 때 사용하는 세제(락스) 방울이 눈에 튀어 들어가거나 뜨거운 식용유 기름을 사용해 요리를 하다가도 각막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또 스키장에서 고글이나 안경 등을 착용하지 않고,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도 각막에 손상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각막 화상을 입을 경우, 흐르는 물로 눈을 씻고, 냉찜질을 한 후, 병원을 찾아 조기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태원 안과 전문의는 "각막 표면만 화상을 입은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경우 보통 1주일 정도면 회복할 수 있다"며 "아무리 증상이 가볍더라도 각막이 반복적으로 손상되면 염증이나 각종 눈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고온에 오래 노출될 경우 눈을 감고 있다 하더라도 각막 화상이 발생할 수 있어 10-20분 정도만 찜질하는 게 안전하다"며 "눈에 이물감을 느끼거나 통증이 있더라도 절대 눈을 비비지 말고 조기에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입력: 2014.02.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