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굴레

억울하게 죽은 원혼, 판결 뒤집다!

마도러스 2012. 10. 22. 17:39

 

억울하게 죽은 원혼, 판결 뒤집다!

 

■ 부산 고등 법원 '현대판 전설의 고향' 화제

 

폭행치사(暴行致死) 사건의 목격자가해자(加害者)를 위해 거짓 진술을 했는데, 목격자 꿈(夢)에 피해자(被害者)가 나타나 “원한(怨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한다며 다시 진실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가해자(加害者)는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전원 일치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목격자 꿈(夢)에 나타난 피해자(被害者)가 진실을 호소하여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1년 06월 새벽 경남 김해시 부원동의 한 도로 인근에서 머리를 크게 다친 피해자 양씨(50)가 가해자 조씨(50)의 신고로 인근 병원 응급실에 실려 왔다. 혼수 상태에 빠진 양씨는 사고 15일만에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 가해자(加害者)와 목격자(目擊者) 모두 거짓 진술

 

검찰은 가해자(加害者) 조씨를 폭행치사(暴行致死) 혐의로 국민 참여 재판 법정에 세웠다. 조씨는 배심원들에게 부어오른 눈두덩이와 온몸의 상처를 보여주며 “그날 저녁 양씨가 나를 만나자마자 욕을 하고 마구 때렸다”며 “계속되는 폭행을 막아 보려고 양씨를 부둥켜안고 넘어졌는데 머리가 바닥에 부딛히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거짓 주장을 했다.

 

사건 당일 술자리에 동석한 동네 친구 정씨(50)와 박씨(51)는 목격자로서 경찰 진술을 했는데, 양씨의 거짓 주장을 뒷받침해 주었다.

 

결국 조씨는 국민 참여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의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인 경남 창원 법원은 “가해자(加害者) 조씨(50)의 행위는 양씨(50)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로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무죄 선고가 난지 바로 며칠 뒤, 목격자인 친구 정씨(50)가 다시 검찰을 찾아가면서 반전이 시작됐다.

 

■ 피해자, 목격자 꿈에 나타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

 

목격자 정씨(50)는 “나와 아내의 꿈에 죽은 양씨(50)가 며칠 동안 계속해 나오고 있다. 꿈에서 양씨(50)가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내 원한(怨恨)을 풀어 달라!’고 하소연을 해서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 다시 찾아왔다”고 말했다.

 

목격자 정씨(50)는 평소 가해자 조씨(50)와 피해자 양씨(50)가 돈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조씨(50)가 먼저 욕설과 폭행을 했다고 검사에게 털어놨다. 또 가해자 조씨(50)가 법정에서 배심원들에게 보여줬던 상처는 재판 며칠 전 사기 도박을 하다가 생긴 것이고, 피해자 양씨(50)의 어린 아들에게 줬던 합의금 500만원도 다시 빼앗으려 하고 형사 보상 청구를 하려고 한다는 파렴치함을 보였다는 사실도 진술했다.

 

■ 죽은 원혼에 의해 무죄(無罪) 평결이 유죄(有罪)로 뒤집혔다.

 

목격자 정씨(50)는 사건 발생 후 가해자 조씨(50)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하지 않겠느냐, 경찰에 가서 잘 좀 얘기해달라”며, 자신과 친구 박씨(51)에게 애원을 해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고 말하고는 고개를 숙였다.

 

부산고등 법원 창원 제1 형사부 (재판장 허부열 부장 판사)는 목격자 정씨(50)의 법정 증언에 따라 지난달 2012.08.31일 가해자 조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배심원 전원 일치 무죄 평결이 유죄로 뒤집힌 것은 아주 드문 경우”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해자 조씨(50)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률 신문 채영권 기자, 입력: 2012.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