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檢察) 개혁

■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그 검사, 공직 기강 비서관?

마도러스 2022. 5. 9. 06:22

 

 

■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그 검사, 공직 기강 비서관?

 

 검사 시절 '간첩 조작' 사건으로 징계받은 검사가 대통령 비서실 근무?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과거 검사 시절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징계를 받은 이시원(50·사법연수원 28)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대통령비서실 초대 공직 기강 비서관으로 임명하여 논란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22 05 05일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급 18명이 포함된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시원 변호사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이시원 비서관은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로 있으면서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 가담했다. 수사 과정에서 유우성씨를 구속하고, 재판에까지 넘겼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법원에 낸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이 검찰에 의해 위조됐다는 사실마저 드러났다. 수사 담당자인 이시원 비서관도 위조에 가담한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은 이를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이시원 비서관이 증거 확인을 소홀히 한 건 맞지만, 직접 증거를 조작했거나 인지하지는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법무부는 증거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시원 비서관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처분했다. 당시에도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징계가 논란됐다. 이후, 이시원 비서관은 부장 검사로 승진했고, 2018 07월 명예 퇴직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 밝혀지자, 과거 기소 유예 처분했던 유우성씨의 대북 송금 혐의를 2014년 뒤늦게 추가 기소했는데, 이를 두고 법원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위법하다" 라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검찰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과거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의 변호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022 05 05 SNS "이시원은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이다. 당시 징계도 받았던 사람이다. 무고한 사람 간첩 만들고, 증거 조작하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을 임명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로 간신히 형사 처벌을 피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공직 기강 비서관이라뇨? 이렇게 뻔뻔한 인사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다" 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간첩 조작 사건에 휘말려 삶이 망가진 유우성씨는 "윤석열 당선인께 묻고 싶다. 대선 후보 시절, 말씀하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이런 겁니까?"라며 "유우성 검사 출신의 청와대 내정 소식을 접했을 때, 동명이인이 아닌가 생각했다" 라고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참여 연대도 논평을 통해서 "대표적인 국가 폭력 사건이자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관여해 중징계까지 받은 인물을 발탁해 공직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천주교 인권 위원회 역시 "이시원 내정자는 증거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유우성씨와 그 가족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준 책임자이다" 라면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