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檢察) 개혁

■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통과

마도러스 2022. 4. 22. 13:25

 

 

 1954년 주어졌던 검찰 수사권, 이제 꼭 분리해야 하는 이유?

 

형사 사법 제도는 오롯이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치 현실의 산물입니다. 1954년 일제 순사들의 만행을 기억하고 방지해야 한다며, 검찰에게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수사권이 이제서야 비로소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 기원과 역사에서 보듯 명백한 공소 기관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검찰은 막강한 권세를 가진 권력 기관으로 언제든 사람을 잡아 가둘 수 있는 수사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집중된 검찰 권한은 애초의 우려대로 막심한 오남용의 폐해를 낳아왔습니다. 집중되고 독점된 권력은 반드시 분산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권력은 상호 감시되고, 견제되어야 하며, 국가 기관은 독자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상호 협력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군부 독재 권력은 검찰을 권력의 사냥개로 길들이는 데 집중하였고, 검찰은 독재의 그늘 아래 그 영향력을 점차로 확대하다 군부 독재의 퇴장과 맞물린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합법성의 외피를 갖춘 막강한 권력 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소 기관이자 인권 옹호 기관인 검찰은 본래 수사 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본연의 임무로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점차 직접 수사의 범위를 확대하며 본연의 사명과 책임을 망각한 채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 수사, 표적 수사, 망신주기식 수사로 희생자를 끊임없이 양산해 왔습니다.

 

이런 오욕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권력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주권자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다 지난 2019년에야 비로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문무일 총장은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눈물까지 흘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 검찰이 보인 모습은 어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과거와 달리 검찰을 장악하거나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자, 검찰총장의 사과문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간첩 조작 사건의 당사자 유우성 씨의 과거 사건을 다시 들춰내 보복하는 수사와 기소를 감행했습니다. 그 결과, 사상 최초로 공소권 남용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음에도 지금껏 누구 하나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선배의 얼굴도 몰라보는 '김학의 사건(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일어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접대 사건문제 동영상 속의 얼굴이 김학의 선배 검사인데, 담당 검사 검찰은 김학의가 아니라고 했다)이나 향응 금액이 100만 원에서 3 8천 원이 모자라 기소할 수 없다는 '룸살롱 접대 검사 사건' (2020년, 현직 검사 3명 중 2명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도 사과를 약속했던 당시 윤석열 총장은 끝내 사과를 외면하고, 검찰총장 임기를 중단한 채, 정치의 길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렇듯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다짐은 다시 공염불로 그치고 말았습니다무소불위(無所不爲)와 안하무인(眼下無人)의 권력 기관으로 변질된 정치 검찰은 스스로 개혁할 수 없을 뿐더러 스스로 반성할 줄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와 인사 예산의 독립 인사 검증까지 포함된 검찰권의 확대 강화를 공언하며, 검찰이 지배하는 정부를 획책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력의 분산은 커녕, 집중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국민들과 의원분들께 호소합니다. 역대 정부 모두, 정파에 상관없이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고, 국회에서도 임기마다 4개 특위를 구성하여 수없이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보수 정당에서도 수사권 분리 법안을 발의하고,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수사권 분리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선자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전 현직 검찰총장들도 모두 수사권 분리 방안에 대해서 공감하고, 국정 감사장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확언한 바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된다고 소신까지 교체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처럼 검찰 정상화는 여야의 상관없이 정파에 관계없이 이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사 본연의 역할은 분명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 선서에서 다짐하듯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고, 억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는 인권의 옹호자이어야만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검찰 개혁이 매번 대선 공약으로 등장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 기관을 끝내겠습니다. 어떤 권한이 있더라도 그 정의와 개혁의 길에 항상 함께 서겠다고 여러 번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검찰 개혁의 배는 검찰 정상화의 항구를 향한 역사적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태어날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의 성원과 사랑이라는 순풍을 한가득 돛에 달고 인권과 정의의 바다를 항해할 것입니다. 경찰은 언제나 국민 곁에서 안전을 지키고, 진실이 가려지는 억울함을 걷어내는 든든한 봉사자로 우뚝 설 것입니다. 오로지, 국민에게 봉사하며, 정의와 인권을 지켜내는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2 04 15일).

 

 

■ 왜? 검찰(檢察) 개혁(改革)을 꼭 해야 하는가?

 

★ 김대중(金大中) : “당시 정권 교체를 확신했던 검찰은 '해가 지는 권력'을 향해 비수를 겨누었다그 표적이 대통령 아들이었고둘째 아들 김홍업이었다홍업의 주변 인사 580명을 조사했다그중 오랜 친구를 지목했고둘째 아들 김홍업의 비리 연루 혐의를 캤다회사를 압수 수색하고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자백을 강요했다협박을 견디지 못하고둘째 아들의 친구는 검찰의 요구대로 혐의를 인정했다죄책감에 시달리던 친구는 출소 후둘째 아들에게 사죄했다그리고아들 친구는 2008년 02월 사망하기 2일 전 "그 때검찰에 진술했었던 내용들은 모두 거짓이었다!라는 녹취록을 양심 선언 유언으로 남겼다.” (김대중 자서전). ★ 둘째 아들 김홍업은 내가 퇴임한 후에 동교동 사저로 찾아왔다내가 나무랐다. "무슨 재물 욕심이 그리 많은가?" 그러자둘째는 내 앞에서 눈물을 뿌렸다. "아버님께는 죄송하지만저는 억울합니다!둘째 아들(김홍업)의 억울함은 나중에야 알았다. (김대중 자서전). ★ 이 나라의 최대 암적 존재는 검찰이었다너무도 보복적이고, 정치적이며지역 중심으로 뭉쳐 있었다개탄스러웠다권력에 굴종하다가 약해지면 물어 뜯었다나라가 검찰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러웠다.” (김대중 자서전).

 

 

■ 검수완박 아닌 검수반박, 검수완박 아닌 검수유지?

 

 검찰청법이 제정된 1949부터 2021년까지 검사의 직무는 범죄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였다. 그리고, 2021년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제한됐다.  2022 04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부패  경제 범죄 등 2개로 축소했다.

 

 검찰은 법이 공포된 후 4개월 뒤,  공직자.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다.  선거 범죄는 지방 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점, 선거 범죄 공소 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 등을 감안해서 2023 01 01일 이관하기로 했다. 검찰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수정안 2022 04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공화국을 막기 위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겠다"는 결기를 보였다. 하지만, 수차례 손질을 거쳐 실제 상정된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뜯어보면, 처음 취지가 무색해져서 누더기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022 04 22 제시한 중재안과 달리 2022 04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민주당의 검수완박 수정안에는 검찰 직접 수사권의 존치 시한이 담기지 않았다. 별도 입법이 없으면, 검찰은 무기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검찰 수사를 대체할 한국형 FBI’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 역시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중에 담긴 "1 6개월 안에 출범시킨다"는 합의를 국민의힘이 깼기 때문이다. 2022 04 28일 민주당은 한국형 FBI 설립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협조하지 않았다.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 설립과 관련한 아무런 담보 장치도 없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만 줄인 셈이다.

 

 검수완박 수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검찰 조직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안은 현재 6,000명에 달하는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위를 아예 없앴다. 검찰청에 검사와 일반 행정직 공무원만 남겨서 '불가역적인 검수완박'을 꾀한 것이었다. 그러나, “수정안에는 검찰 수사관을 없애는 내용이 빠졌다. 검사 숫자나 배치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한다' 라고 명시했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검찰청법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국민의힘이 '검사 수는 법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다' 라고 반대했기 때문이다.

 

 

 

■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통과

 

 2022 04 22, 여야 (민주당. 국민의힘)는 의원 총회를 통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개혁 중재안 8개 항목을 수용키로 했다. 2022 04 22일 합의문을 발표하고, 다음 주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민주당은 2022 04 22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논의한 결과,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것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중재안에 부족한 것은 향후 우리가 보완해가겠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히며 "일부 우려를 표한 의사도 있었지만, 내 설명을 듣고 결과적으로 대체적으로 모두 다 동의를 했다. 양당이 수용하면, 국회의장 주재 하에 합의문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수정하여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라고 했다.

 

 중재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한시적으로 유예토록 했다. 특히, 검찰청법 4 1항에 규정된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직접수사권 가운데,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만 남기고 4대 분야는 폐지해 경찰에 이관하게 된다. 또한, 국회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토록 했다. 특위가 구성되면, 6개월 내에 중수청 관련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중수청은 입법 뒤 1년 내에 발족하게 된다.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발족하면, 검찰에 남은 2대 분야 직접수사권도 폐지된다. 이처럼 신설될 중수청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사법개혁특위는 총 13으로 구성되며, 민주당이 7, 국민의힘 5,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진 3개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아울러 중재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2022 0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에 시행토록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은 다음과 같다.

 

1.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2. 검찰청법 제 4(검사의 직무) 1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질 3개의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수준으로 제한한다.

 

4. 송치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 (별건 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 조치 요구사건(형소법 197조의 3(시정 조치 요구)과 고소인의 이의를 제기한 사건(형소법 245조의 7(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있게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 시킨다. 중수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법개혁 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 국민의힘 5,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수사 직무에 포함한다. (검찰청법 제4).

 

7.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2022 04월중에 처리한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성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검찰 개혁!,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핵심 관건이다.

 

 한국 검찰은 굉장히 많은 권한을 쥐고 있다.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재량권, 기소독점권, 영장청구권 등 많은 권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으면 굉장히 편하다. 권력자의 입장에서 권력 기관의 치부는 감출 수가 있고, 상대방의 잘못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울 수 있다다. 공수처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신설과는 별개로 검사가 가진 독점적인 영장 청구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21년까지, 현행 헌법 제12 3항에는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 이런 조항으로 인해 다른 수사 기관은 '검사의 신청'이 없다면,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신청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이유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검사는 기소권외에도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재량권, 기소독점권, 영장청구권 등 형사절차상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검찰의 권한 남용 및 부정 부패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해도 견제 및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수사권 조정은 지난 수십 년 간의 해묵은 쟁점이다.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美軍政) 기간에는 미국의 제도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함으로써 양 기관 간의 협력 관계가 유지됐다. 하지만, 1948년,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직전에 제정된 검찰청법이었다. 검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후, 범죄 수사에 관하여 검사가 경찰을 지휘 감독하도록 한 것이 그 요지이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시에 논란이 되었지만, 1948년부터 2021년까지 70년 이상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기형적 구조의 수사 제도는 해외에서는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주요 선진국의 수사 제도를 들여다보면, 외국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주체이다. 미국은 모든 범죄에 대한 독자적 수사 개시와 진행, 종결권을 행사한다. 독일은 검찰청 내 자체 수사력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검사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다. 영국은 검사에게 철저하게 기소권만을 부여하고 있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2018 04월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발표했다. 검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의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었다며 재조사를 권고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초기 법무부 차관에 취임했다가 6일 만에 낙마한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사회 고위층 인사들이 건설업자 윤모씨의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핵심인 사건이다. 련 동영상이 발견되고, 경찰의 수사가 진행됐지만, 검찰은 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리했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다. 그 후,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힌 피해자가 김학의 전 차관 등을 상대로 고소해서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검찰은 또 다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적인 증례이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 "수사 과정에서 적법성의 침해가 있었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혹이 있다"며, 그 배경을 설명하고, 이 사건의 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17년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든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농단에 대한 대통령의 탄핵과 더불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의 대대적 개혁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었다.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강력한 검찰 개혁을 해나가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실제 민정수석에 조국 교수를 임명하는 등 탈검찰화를 진행하며,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인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검찰은 너무나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검찰 독점 권력, 역사 속으로, 검찰 수사권 폐지 절실!!!

 

 한국의 검찰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 탄했다.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인 1912 '조선 형사령'으로 검사와 사법 경찰관 형사에게 무제한 강제 수사할 자유를 부여했다고 한다. 무소불위로 불리는 검찰권의 탄생 배경에는 일제가 한민족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1945년 광복 이후 권위주의 시대에 헌병이나 정보기관 등이 최고 권력 기관의 역할을 해오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검찰이 그 자리를 채웠다는 것이 검찰 개혁론자들의 시각이다. 한국의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재량권, 기소독점권, 영장청구권 등을 모두 갖고 있다.

 

 결국,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요체이다. 2021 01 21일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가 출범했고, 검찰에 남겨놓은 6대 범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 마저 없애고, 기소만 전담토록 하는 방안이 여당에서 추진되고 있다. 현실화되면, 그동안 각인되어 온 검찰은 사라지고, 수사는 하지 않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할만 남게 된다. 2020 12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청이 아닌 공소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별도의 수사 기구인 중대 범죄 수사청 설치법 제정안 2021 02 09일 발의했다. 검찰권 남용의 핵심인 ‘직접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고, 새로 신설되는 ‘중대 범죄 수사청’으로 이관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정의로운 형사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검사가 형사 재판에 대한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관(prosecutor)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피의자나 참고인을 앉혀놓고, 검찰청의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모습은 한국에서는 익숙한 것으로 당연시 된다. 하지만, ‘공소관의 직접 수사’는 영국 미국 법조계나 대륙법계를 불문하고, 선진 외국에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이다.

 

 수사 구조 개혁의 핵심은 검찰 제식구 감싸기의 문제 때문이다. 스스로가 자신의 혐의 문제를 수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 현 구조를 그대로 둘 것이냐, 말 것이냐가 가장 큰 쟁점이다. 수사 구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경찰은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본연의 업무인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본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검찰과 경찰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만들고, 국민 주권을 실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