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국방

■ 한국형 우주사령부, 우주군 창설 필요성 대두!

마도러스 2022. 2. 25. 21:20

 

■ 한국형 우주사령부, 우주군 창설 필요성 대두!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우주사 설립 구상, 국발위 채택 불발

 

2005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국방발전자문위원회’(국발위)를 신설했다. 국발위 위원으로 위촉된 박춘택 전 공군참모총장은 공군 산하에 우주사령부 창설을 제안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박춘택 전 공군참모총장의 제안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았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아쉽게도 공군에 우주사를 두는 아이디어는 당시 국발위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우주사령부의 표준적 정의는 아직 국제적으로 확립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미국의 사례가 인용되고 있다. 미국 공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기였던 1982 09월 우주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공군우주사령부(AFSPC)를 창설했다. 냉전 당시 군의 주요 우주 임무는 주로 적 미사일 공격에 대한 경보, 우주 로켓 등 발사체 발사  위성 통제, 우주 감시 등이었다. 2000년대초 조지 부시 대통령 재임기에는 당시 럼즈펠트 국방장관이 주도하는 대대적인 국방 구조 조정의 여파로 공군 우주사령부 등의 위상이 위축되기도 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인 2019 12월 미국은 국방수권법에 따라 공군 우주사를 모태로 독립된 군종인 우주군(USSF)을 창설했다. 우주군은 스스로의 위상에 대해 해군 산하에 해병대가 조직된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공군 산하에 조직된 독립된 별개의 부대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은 1982년 공군 우주사령부 창설, 2019년 우주군 창설

 

우리나라의 안보 환경은 미국과 다르다. 따라서, 공군우주사령부(AFSPC)  우주군(USSF)의 조직 편제와 임무. 작전 체계, 장비 등을 참조하되 우리의 여건에 맞는 한국형 우주사령부, 우주군 창설의 비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과 세종연구소가 2022 02 17 항공 우주력의 기회와 도전,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학술회의에서 사회를 맡은 문정인 세종연구소 원장은 우리 군의 우주 사령부 창설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간단히 말하자면, 대기권 밖에서 오는 위협을 대처하는 것이 우주 사령부이다 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기본적으로 대기권 내에서 공군이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고, 대기권 밖에서 공군이 할 수 있는 것을 책임지는 것이 우주 사령부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라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대기권은 고도 100km까지의 상공이며, 그 이상은 사실상 우주 공간으로 분류되는 외기권으로 지칭된다. 따라서, 문정인 세종연구소 원장의 정의대로라면, 우주사령부는 기본적으로는 외기권에서의 작전 임무를 맡으면서, 동시에 대기권 내에서 공군의 임무까지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주 합동 작전을 어디에서 누가 주도해야 하나?

 

공군은 1998년 우주 전담 정책부서를 설립했고, 2005년 박춘택 전 공군참모총장이 국발위 위원으로서 공군 우주사령부 창설을 주창했다. 2021년에는 2050년까지의 로드맵을 담은 국방 우주력 발전 기본 계획서를 통해 '우주 작전대(2019년 창설)  우주 작전단 (2025-2030)  우주 사령부(2030년 이후)’의 순서로 조직을 발전시킬 것임으로 밝혔다. 영국. 프랑스 등도 2018-2020년에 공군 우주군으로 개편하고, 일본 2021년에 항공자위대롤 항공우주자위대로 개편해서 실질적 임무를 수행할 작전대를 만들었다. 그래서, 한국 공군 주도의 우주 사령부 및 우주군 창설이 필요하다. 선진국들이 우주 작전을 공군 기반으로 수립하는 이유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성비도 높기 때문이며, 현재 무기 체계의 운용 효율성, 지휘 체계 일원화 측면에서 공군을 모태로 우주 작전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원장의 정의를 적용하면, 우주사령부의 주된 임무는 주로 외기권 위협에 대한 대처 및 대기권 공군 임무로 한정된다. 하지만, 우주군의 실질적인 임무 영역은 훨씬 더 넓어지고 복잡해졌다. 육군. 해군. 해병대에 대한 지상 및 해상 임무 지원, 사이버 공간에서의 우주적 위협 대응 등도 우주 작전의 한 요소로 정립되어 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1991년 걸프전 승리 주역이 바로 미국 공군 우주 사령부이다.

 

미국 공군 우주 사령부의 경우, 이미 1991년 미국 이라크의 걸프 전쟁 당시 공군 뿐 아니라 육군 지상 작전과 해군 해상 작전 승리의 일등 공신 역할을 했다. 해군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으로 이라크 주요 전략목표 등을 정밀 파괴할 수 있었던 것은 우주 사령부가 위성 기반으로 제공한 위치정보 시스템(GPS) 감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시 사막의 폭풍 작전 등에서 미국 육군 전차 부대가 이라크의 기갑부대 등을 기습해 신속 제압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우주 기반 기상 예보 정보 정찰 통신 시스템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에도 미국 우주사령부는 199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임무를 수행했고, 2001 우주미사일 시스템센터를 각각 책임 수행했다. 2009년에는 사이버 우주 임무까지도 미국 우주사령부의 몫이 됐다.

 

 육상 및 해상 작전 지원, 독립적 우주군 창설론의 부상

 

육상 및 해상 작전 지원의 측면까지 고려하면, 우주 작전은 공군의 영역을 넘어서 한층 더 합동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육군, 해군도 그런 차원에서 공군 주도의 우주사령부 및 우주군 건설에 부정적이다.  육군은 3군 중에서 인공위성 기반 위치정보  통신정보 등 우주 자산에 대한 수요를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주력 건설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육군은 국방 우주력 건설분야 중에서도 특히 초소형 위성사업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등에서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초소형위성은 저궤도에 40여기의 위성들을 띄워 한반도 주변을 전자 광학장비 등으로 실시간에 가깝게 감시하기 위해 국내에서 개발 발사된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2035년까지 총 8기의 국산 위성을 띄우 자주적인 우주기반 지상위치정보 등을 제공하려는 사업인데, 이것이 실현되면, 기존의 미국 GPS 등에 기반한 것보다 한층 고도화한 초정밀 군사작전이 가능해진다.  해군은 이지스함 기반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비롯해서 해상 기반의 우주 작전 수립과 전력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방장관 직속 부대 창설하여 합참 본부에서 지휘해야

 

국군의 ·· 3군간 우주력 건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칫 3군간 합동 우주작전 역량이 저하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려면, 3군간 균형을 잡으면서 중·장기적으로 독립적인 우주사령부 및 우주군 편제를 단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쪽으로 국방 전문가의 의견이 모이는 추세이다. 최적의 효과를 내려면, 우주사령부는 ··공군과는 전혀 다른 별도의 군으로 만들어야 한다. 별도의 군으로 둬야 예산권을 갖고, 효과적 우주작전을 위해 창의적인 것을 수행할 수 있다. 공군이 우주사령부를 주도하게 되면, 우주 자산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요처인 육군 및 해군 사업에 대해 잘 몰라서 우주 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떨어진다. 또한, 만약 육군이 주도권을 쥐면, 우선 눈에 보이는 전력만 우선시하고 보이지 않는 사업은 뒷전으로 취급할 것이다. 과거 육군의 미흡했던 사이버전 대비 준비 상황이 그랬었다. 육군에는 과거부터 통신 병과가 있었는데, 주로 전화기 등 중심으로 임무를 수행하다보니, 전산 분야는 뒷전으로 하고, 사이버전 능력 발전을 위한 예산 투입은 도외시했었다.

 

 미국식 모델 우주사 독립 군종, 합참 본부에서 3군간 중심잡아야

 

만약, 우주사령부를을 독립적인 군 조직으로 창설한다면, 이를 어디에 편제 시킬지도 숙제이다. 우주군 구축 방향에 대하여 중간 단계로는 국방부 장관 직할 직속 부대로 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완전히 독립적인 별도의 군으로 가는 것이 맞다. 우주사령부를 ··공군 3군중 어느 군의 산하가 아닌 합동 작전 성격의 국방부 장관 직할 직속 부대로 지정해서 3군 합참의장이 지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모두 우주군을 창설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공군이 주도적으로 하겠지만, 지금의 통신사령부, 정보사령부, 그리고 공군 우주센터를 합쳐서 모체로 해서 우리 군을 결집시킨다면, 국방 우주력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초기에는 공군을 기반으로 우주사령부를 만들고, 단계적으로 독립 군종을 창설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과거 미국 트럼프 정부도 육··공군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2019 12월 우주군을 별도 군종으로 만들되 공군을 모체로 창설했고, 레이먼드 당시 공군 참모총장을 우주군 참모총장으로 임명했다. 합동참모본부 주도로 육··공군의 합동성에 무게를 둔 우주사령부 창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합참은 2022 01 03 군사우주과 신설을 공개됐다. 해당 과는 3군 합동 기반의 우주 전략 및 작전개념을 세우고, 합동우주작전 수행체계 등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합참은 2030년 무렵 우주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모색 중이다.

 

 민군 공동 사업화로 효율적 예산 투자해야 한다.

 

정부 출연연구소 등 정부 부문이 항공 우주 관련 핵심 분야의 기초 연구를 통해 원천 기술을 개발하면 그중에 상용화 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민간으로 이전해야 한다. 벤처 기업에서 출발하여 급성장한 미국 우주산업체 기업인 미국 스페이스엑스(space-X)는 설립된지 약 20년밖에 안됐는데도 2008년에 팔콘원 로켓을 쐈고, 현재는 우주 산업계의 아이콘이 됐다. 이런 스페이스엑스(space-X)는 무()에서 자력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나사(NASA) 등이 엄청난 기술 이전을 해준 것인데, 우리도 이런 민간으로의 기술 이전 모델을 차용해야 한다. 항공과 우주를 분리해TJ 사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요즘에는 인공위성을 쏜다면, 거의 모든 위성이 군사와 민간 용도를 겸하는 복합 위성이라서 어느 것이 민간용이고, 군사용인지 구분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차기 정부에서 우주 분야에 관한 일종의 기술 위원회를 만들어서 항공 우주분야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중 투자 분야를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

 

 우주군 창설 위한 시스템 및 법 제도 제반 여건은 아직도 미흡하다.

 

현재, 항공우주산업 관련 핵심 법률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의 3가지이다. 이와 별도로 과학기술기본법, 방위사업법이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항공우주 법률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와 정부 계획 등이 제각각 분절되어 있다. 항공우주산업법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가 담당하고 있고, 우주개발진흥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항공운송산업진흥법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로 나뉘어 있다. 특히, 산업부는 1999년도부터 10년 단위의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2차 기본계획에서부터는 아예 우주 분야가 제외되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할 우주 항공 정책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분절되어 있는 법 제도 체계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우주력 확충 위한 제도적, 산업적 기반 개선이 필요하다.

 

아직도, 한국군은 스스로 정보화. 과학화. 지능화. 현대화하려는 변화와 혁신의 에너지를 아직 구축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우주 발사체 등 우주 개발 인프라에 투자해서 우주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우주 고속도로를 깔아준다고 해도 그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설령, 우리 군()이 우주 로켓 등을 통해 우주로 무언가를 발사한다고 해도 그것들이 통신으로 다 연결하고, 수요자인 ()이 첨단 장비 변화에 대비해서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의마가 없게 된다.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5G)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면, 마치 자율주행 스마트카, 스마트시티가 금새 나타나고,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생각됐지만, 5G 서비스 개통 3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해외 대형 플랫폼 기업이 제조업부터 엔터테인먼트 산업까지 장악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방 우주정책에서도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의 무기. 장비 등 획득 체계가 여전히 사업 기획  계획  예산 편성  집행 과거식 체계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선진국의 우주력 발전 속도를 따라 잡을 수 없다. 미국은 국방 혁신단(DIU)이 기획과 계획, 예산 등의 절차를 혼합하고, 결과를 기획에 새롭게 수시로 반영하는 피드백 방식으로 국방 개발·획득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리도 이같은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국 국방부가 항공 우주분야 등의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일명 그린 카드 개발비를 선()지급해서 업체들의 개발사업 위험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우리 군이 배워야할 벤치마킹 사례이다. 한국항공 우주산업(KAI)에서는 우리 군이 KAI의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해주기를 원할 것이다. 하지만, 수입제품에 한국군()이 눈을 돌리는 사례가 많다. 한국항공 우주산업(KAI)은 좀 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