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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뉴스!, 우리나라 팔아먹는 한국 국적법 개정?

마도러스 2021. 6. 1. 05:51

 

■ 가짜 뉴스!, 우리나라 팔아먹는 한국 국적법 개정?

 

 중국 조선족 먹튀법? 국적법 개정 내용을 몰라 생긴 오해이다.

 

 2021년 국적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영주권자 외국인 체류자 중에 영구히 이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 국민은 아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가졌기 때문에 각종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대신 4대 의무 중에 국방 의무만 빼고 3대 의무는 져야 한다. 그러면, 영주권자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가? 부모랑 똑같다.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은 영주권만 가진 외국인이다. 그런데, 2021년 국적법 개정안에서는 이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한국 땅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른바, 출생지 우선주의이다. 이런 법률안이 소개가 되자,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그런데, 영주권자가 한국 땅에서 낳은 자녀는 모두 국적을 주는 것은 아니고,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의 자녀에 국한한다. 유대가 깊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는 이런 영주자를 말하는 것이다. 영주권자 가운데에서 본인, 그리고 본인의 부모, 본인의 조부모까지 이런 2대 이상 국내에서 출생한 분들과 우리나라와의 역사적으로 또는 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재외 동포, 한때는 한국인이었던 분들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 동포들이 국내에 와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 그 자녀가 국적을 원하면, 신고를 통해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3대에 걸쳐서 계속 국내 출생을 했다든지, 조상이 한국인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유대가 있어야 하고, 본인이 원해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 한 해에 몇 명 정도나 그런 식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까? 1년에 600명에서 7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만약, 2021년 법률이 시행되면, 2021 한국 국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3,900여명이 된다. 그래서, 3,900, 그리고 1년에 600에서 700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 국적법을 개정하는 취지는 뭘까?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에 그 아이가 어차피 나중에 성인이 되면, 귀화 제도를 통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어차피 한국 국적으로 받아들일 대상자라면, 좀 더 일찍 받아들이는 것이 개인의 발전이나 국익 차원에서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만들게 된 것이다.

 

 그럼, 어떤 도움이 될까? 영주권자의 자녀가 한국에서 출생하면, 보통 한국에서 공교육을 받고, 또한 한국에서 영원히 거주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다. 한국 국민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한국 권리와 의무를 가진 국민의 정체성을 심어주면, 본인이 한국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고, 본인의 발전이나 국가 차원에서도 온전히 국민으로서 인정하면서 본인에게 병역 의무와 같은 의무도 부여하게 함으로써 이런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다 갖게 해 주는 것이다. 또한, 한국이 저출산 사회이기 때문에 국민과 가장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조기에 한국 국민으로 편입됨으로써 미래 인적 자원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차피 나중에 귀화 신청을 해서 한국인 될 것인데, 미리 어렸을 적부터 한국인으로 키우는 것이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고, 국가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 땅에서 복지 혜택 누리다가 병역 회피? 제도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국적법 개정을 우려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제기하는 핵심 논리 이렇다. 개정되는 국적법이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결국 대상자의 95%가 중국 동포이더라. 흔히들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그분들. 그런데, 이분들 한국에서 돈도 벌고, 각종 혜택을 누리지만, 스스로를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 그리고, 돈 벌어서 중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더라.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에서 아이 낳고, 각종 교육, 의료, 복지 혜택 다 누리다가 결국은 아이랑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영주권자의 아들 같은 경우에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인으로 모든 혜택을 누리다가 마지막에 군대 갈 때쯤에 한국 국적 포기하고, 중국 국적으로 바꾸면 어떡하느냐? 거칠게 표현하는 경우는 먹튀다? 이런 댓글도 보인다. 그러니까, , 그분들 자식한테 한국 국적을 줘야 하느냐? 이런 것들이 반대측 논리이다.

 

 법무부 답변 : 국적법상 국적 이탈 18세가 되는 해, 03월까지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국에서 출생해서 부모도 한국 영주권자이고 본인도 국내에서 출생해서 계속 살려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공교육을 받고, 18-19세가 되어서 해외로 국적 이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2010년도에 국적 이탈이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도록 국적법 개정을 해 놓았기 때문이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영주자를 포함해서 건강보험료. 각종 세금을 한국인과 동일하게 납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추가적으로 그런 비용을 부담한다는 부분은 어폐가 있다. 한국 땅에서 출생하고, 자라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외국 국적 취득을 위해서 해외에 가서 생활 기반을 만들고, 거기에서 국적 취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병역 회피를 위해서 국적을 버리는 사람에 대해서 외 동포 비자를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