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司法) 개혁

■ 엿장수 맘대로 법정 구속 판결하는 변태 법원

마도러스 2021. 2. 18. 03:54

■ 엿장수 맘대로 법정 구속 판결하는 변태 법원

 

 2019 01 30일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서 업무 방해로 징역 2,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법정구속됐다. 그리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0 11 06일 그는 서울고등법원 2심에선 업무 방해 혐의로만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피했다. 법정구속은 법률이 아닌 대법원의 인신 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규정된 처분 행위이다. 1997년 시행된 예규 57조는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김경수 경남지사 2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고도 “(김경수 지사가) 현재 공직에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는 전혀 없다 라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같은 사건인데도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구금 여부가 갈린 것이다. 김경수 경남지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 (성창호 부장판사) 1심 성창호 재판장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된 인물이다.

 

 법정구속은 미국. 영국에는 없고, 일본에는 있다. 그런데, 일본도 1983년 최고재판소 판례에서 미결 구금 (법정구속)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라며, ‘법률에 입각해야 한다는 분명한 제한선을 뒀다. (임보미, ‘법정구속의 문제점과 개선책’). 한국처럼 한낱 예규 문구로 인신 구속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하급심 판사 재량에 내맡긴 나라는 찾기 어렵다. 이런 비판을 의식했는지, 대법원은 2021년부터 실형을 선고할 때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을 구속한다로 예규를 바꿨다. 그러나, 이 역시 판사 성향에 따라 그때 그때 다른 법정구속 판결을 내린다. 그래서, 공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지는 못한다.

 

 2021 02 09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1 (임정엽 김선희 권성수 부장판사) 사건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라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재판 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위험이 적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불구속 상태로 유무죄를 다퉈온 이를 가둬서 상급심에서의 방어권 행사마저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심 판사가 법정구속을 해 버리면, 2심과 대법원 판사는 바지저고리가 된다. 2심과 대법원 판사가 무죄 선고를 해봤자, 피고인은 이미 징역살이를 하고 난 상태이다.” (김용원,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정구속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