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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방송. 갑질 방송 해도, 유튜버 치외법권

마도러스 2020. 12. 22. 04:16

■ 가짜 방송. 갑질 방송 해도, 유튜버 치외법권

 

 징벌적 손해 배상제 신속 도입 및 자율 규제해야 한다.

 

유튜버 하얀트리가 대구의 한 간장 게장 식당에 '음식 재사용' 의혹을 제기한 후, 해당 식당이 문을 닫았다. 최근 대구의 한 간장게장 식당에 음식 재사용 의혹을 제기한 유명 유튜버의 '허위 방송'에 대한 논란이 큰 가운데, ‘가짜 뉴스로 피해자가 발생해도 유튜버의 허위 방송을 제재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유튜브가 치외법권’(治外法權)이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영향력 커지는데, '규제 사각 지대' 유튜브

 

유튜버 콘텐츠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모니터링 및 중재 과정을 거치는 기존 미디어와 달리 별다른 제약 없이 콘텐츠를 송출하는 유튜브를 규제해야 한다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논란이 된 유튜버 하얀트리 사건이 제재 마련의 필요성을 환기했다. 2020 12 07일 약 70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하얀트리는 대구의 한 무한리필 간장게장 전문점에 방문, 리필을 요청해 나온 게장에서 밥알을 발견한 영상을 업로드했다. 식당 측의 별 다른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하얀트리는 이를 음식 재사용으로 규정했다. 영상은 조회수 100만을 넘었고, 식당은 비난과 불매 폭격을 맞았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발견됐던 밥풀은 자신이 먹다 흘린 것으로 확인됐고, 하얀트리는 2020 12 11일 해명 영상을 통해 사과했지만, 가게는 이미 큰 타격을 입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이에 식당 운영자는 2020 12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유튜버의 허위 영상 하나로 문을 닫게 된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하다, “코로나 보다 더 무서운 유튜버의 갑질과 횡포를 막을 수 없는지 너무나 답답하다. 자영업자들이 마음 편하게 장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수십, 수백만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들의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이들의 방송 내용이 허위라 해도 제재할 법적 제도가 없는 입법 공백의 상황이다.

 

현행법상 피해 당사자가 형법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방송법에 따라 규제할 수 없을뿐더러, 네이버. 다음과 달리 유튜브는 해외 플랫폼 (운영사 구글 코리아)인 탓에 국내 정보통신망법으로도 확실한 제동을 걸 수가 없다. 음란물 등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뿐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튜버 '하얀트리' 방송 이후, 영업을 중단한 대구의 한 간장게장 식당 사연이 올라 왔다. 식당 운영자는 유튜버의 허위 방송에 대한 제재 마련을 촉구했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징벌적 손해 배상제. 자율 규제 도입하자!

 

규제 사각 지대라는 지적이 나오자, 정치권도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 등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공적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했다. 당시 박광온 특위위원장은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역외 규정을 도입하여 구글 코리아와 같은 해외사업자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관련 허위 정보를 비롯해 개인방송의 허위. 조작 정보를 막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2020 12 10일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허위 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피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토록 하는 등 징벌적 손해 배상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튜브 개인방송 사업자도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더 무거운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김관규 동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유튜브 방송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배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 다만, 정치 분야는 구분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