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산부인과)

■ 먹는 약으로 임신 중절. 낙태 가능해진다.

마도러스 2020. 11. 17. 23:43

 

■ 먹는 약으로 임신 중절. 낙태 가능해진다.

 

앞으로 먹는 약으로 인공 임신 중절, 낙태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의사의 시술만으로 가능했는데,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이면 허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낙태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20 11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회로 넘어가며 이르면, 2020년 연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 0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0년 말까지 이를 개선하라는 주문에 따라 복지부와 법무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가 논의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의사 시술만으로 가능한 낙태를 앞으로 약물 투여처럼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구체화해 규정하도록 했다.

 

 태아 성장 억제 및 자궁 수축 유도하는 미프진(Mifepristone), 자궁 수축 및 배출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이라는 성분이 있다. 미프진(Mifepristone) 1980년 프랑스에서 개발되었으며, 임신 12 (3개월) 이내에만 처방 가능하다.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은 미국에서 2000년 위십이지장염 치료제로 개발되었는데, 부작용으로 자궁 수축 및 배출 작용이 강력하다. 국내에 출시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용법에 관한 허가를 바꿔야 처방 가능하다. 법률 정비가 끝나면, 관련 부처에서 후속 조치를 통해 가능한 일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위기 갈등 상황 임신에 대해 상담을 지원하는 등 별도 기관을 두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초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 전화나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공공 기관이나 인구 보건복지협회에서 위탁해 운영토록 했다. 보건소에 종합 상담기관도 설치된다. 상담받은 여성이 원하면, 임신 종결에 관한 상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거나 피임 등에 대해 교육 홍보하는 한편 낙태와 관련한 실태 조사 연구, 생식기 질환 예방사업을 추진할 근거도 생길 전망이다.

 

의사는 반복적인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피임법, 계획 임신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환자가 자기 결정에 따라 낙태한다는 사실을 서면 동의받아야 한다. 임신한 여성이 심신 장애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거나 만 19세 미만이면 의사가 임신한 여성과 그 법정 대리인에게 설명. 서면 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다.  19세 미만 여성이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법정 대리인의 폭행. 협박을 받아 동의받을 수 없으면,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시술받을 수 있다.

 

또한,  16세 이상-19세 미만 여성이 법정 대리인 동의를 거부하고 종합 상담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18세 이상-19세 미만 여성이 혼인했으면, 본인에게 설명. 서면 동의를 받아서 시술할 수 있다. 의사는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 임신중절 진료 거부는 가능하나 응급 환자에 대해선 예외로 뒀다. 시술 요청을 거부하면, 임신. 출산 종합 상담기관을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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