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안과)

LED 마스크 사용하고 난 후, 망막 손상

마도러스 2020. 1. 15. 00:43



■ LED 마스크 사용하고 난 후, 망막 손상


● "블루라이트(blue light) 파장 선택 사용 후, 망막 신경 손상"


● 앵커 :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운 'LED 마스크' 광고, 자주 보실텐데요. 피부 관리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인체 위해성을 판단할 국가 안전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제품 사용 후, 안구의 망막이 손상됐다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 기자 : 피부 미용을 위해 백만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LED 마스크 제품을 구매해 사용했던 30대 여성 A씨는 마스크 사용 이후, 눈이 시리고, 시야가 굴곡져 보이는 증상이 생겨서 병원을 찾았다가 안구 망막 일부가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LED 마스크 사용자, A씨 : "망막 신경 손상은 평생 진료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랑, 안과 처음 진료 받는데, 시력을 잃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놀랐고…"


● 기자 : 해당 제품은 다른 제품과 달리 눈 분위가 뚫려 눈을 뜨고도 사용이 가능해 편리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했던 상황입니다. 이에 A씨도 구매 후, 1달 정도 이틀에 한번 꼴로 블루라이트(blue light) 파장을 선택해서 눈이 직접 노출된 상태에서 이용했습니다.


★ LED 마스크 사용자, A씨 : "눈을 뜨고 사용해도 되는 안전한 제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때, 시중에 나온 것 중에 제일 비싸서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 기자 : A씨의 망막 손상 부위가 중심 시야는 벗어났지만, 첫 진단을 받은 2019년 02월 이후, 1년 넘게 이어진 치료에도 증상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안과 신재호 교수 : "마스크 자체가 눈을 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망막을 태울 개연성은 충분히 있고요. 손상 모양이나 위치를 생각하면, 다른 이유를 생각하긴 굉장히 어렵죠."


● 기자 : 제조 판매회사 측은 망막 손상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저출력 파장을 이용하고 있고, 자체 안전성 검사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9년 한국 소비자원에 들어온 LED 마스크 관련 신고는 114건으로 2018년과 비교해서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안구 결막염, 얼굴 따가움 등이 그 이유입니다. 정부는 미용 기기로 분류되어 그간 인체 위해성을 판단할 기준이 없었던 LED 마스크에 대해서도 2020년 안에 안전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 뉴스 TV, 입력: 2020년 0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