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 주택의 층간 소음 문제 해결 방법
★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 해결은 차분한 대처가 중요하고, 문제 발생시 직접 항의 등을 자제하고, 환경부 층간 소음 이웃 사이 센터(1661-2642, http://www.noiseinfo.or.kr) 및 아파트 관리 사무소 등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특히,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소음 방지 매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공동 주택의 층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 바닥의 중량 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좌식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 서구인들의 경우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고 카펫 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아파트 위층에서 발생되는 중량 충격음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중량 충격음을 50㏈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는 전 세계 국가들(일본 제외)과 비교할 때, 강한 규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이들의 발걸음에 의한 층간 소음이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현행 보다 강한 규제나 예방책이 필요하다.
★ 공동 주택 층간 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소음 진동 관리법 제21조의 2제 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 2제 5항에서 위임된 공동 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층간 소음의 범위) : 공동 주택의 층간 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지속적인 생활 행위로 인하여 다른 세대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 (욕실, 화장실 등의 사용으로 인한 급배수 소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2) 문, 창문 등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
3) 망치질, 톱질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4)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끌면서 나는 소음
5) 헬스기구, 골프연습기 등의 운동 기구를 사용하면서 나는 소음
6) 텔레비전, 라디오, 악기 등을 통해 발생되는 공기 전달 소음
7) 제1호에서 제6호까지에 준하는 소음
제3조(층간 소음 기준) : 공동 주택에서 생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다음 기준에 따른 층간 소음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 뛰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의 직접 충격 소음
주간(06:00-22:00) : 1분 등가 소음도 43 dB ,
최고 소음도 57 dB
야간(22:00-06:00) : 1분 등가 소음도 38 dB ,
최고 소음도 52 dB
2) TV. 라디오. 악기 등의 공기 전달 소음
주간(06:00-22:00) : 5분 등가 소음도 45 dB
야간(22:00-06:00) : 5분 등가 소음도 40 dB
위의 층간 소음 기준 중에서 뛰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의 직접 충격 소음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2005.7.1일 이후에 사업 승인을 받은 공동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2005.6.30일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공동 주택은 위 표의 층간 소음 기준에 5dB(A)를 더한 값으로 한다.
소음 측정 방법은 소음 진동 공정 시험 기준의 총칙 중에서 소음에 해당되는 부분과 규제 기준 중 동일 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 방법을 준용하되, 배경 소음을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1시간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 소음도는 3회 이상 초과될 경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자료 출처 : http://blog.daum.net/dosu92/174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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