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논란

택배 기사 사칭해 가정집 성폭행

마도러스 2015. 1. 2. 13:48


택배 기사 사칭해 가정집 성폭행

 

★ 사례 (1) : 경남 창원시 서부 경찰서는 2014.12.22일 택배 기사를 사칭해 단독 주택에 강제로 침입하려 한 혐의(주거 침입)로 박모(36)씨를 구속했다. 박 씨는 2014.11.28일 낮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이모(37·여)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열어준 이 씨의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집안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택배 물건을 기다리고 있던 이 씨는 "택배 왔습니다"란 박씨의 말에 무심코 현관문을 열어줬다 봉변을 당했다. 박씨는 마침 이웃 주민이 이를 목격하고 소리를 치자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박 씨가 택배 기사를 사칭해 가정집을 침입하려한 혐의로 2014.12.17일 오후 창원시 마산 합포구 인근에서 박씨를 붙잡았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 친구를 찾으러 다니고 있었을 뿐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박씨가 절도 등 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정밀 조사하고 있다.

 

★ 사례 (2) : 택배 기사로 가장한 오모씨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라에 살고 있는 전 여자 친구인 최 모씨의 가정집에 침입했다. 택배 기사라는 말에 문을 열어준 최모씨와 집안에 있던 박모씨는 오모씨가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흉기에 찔렸다.

 

★ 사례 (3) : 인천시 남구의 한 원룸에서도 택배 기사를 사칭한 김모씨가 가정집에 침입해 집안에 있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현금을 갈취했다.

 

■ 택배를 활용한 물건 배달이 실생활 깊숙히 자리잡음에 따라 택배를 가장한 범죄도 늘고 있다. 이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 가장 피해야할 것은 함부로 문을 열어주는 일이다. 특히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이나 노약자들은 이같은 범죄를 조심해야 한다.

 

1) 홈 쇼핑 회사의 배송 조회하라! : 대부분의 홈 쇼핑 회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배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보면 내가 받을 상품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택배 직원이 언제쯤 도착할지 알 수 있다. 반드시 송하인 측으로부터 미리 송장 번호를 받아 배송조회를 해 예상 도착일자를 확인한다면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2) 유니폼과 택배 상자를 확인하라! : 각 택배 회사별로 유니폼이 있다. 택배 기사가 초인종을 누르면, 인터폰이나 현관문 렌즈 등을 통해 배송 기사가 유니폼을 입었는지, 손에 택배 상자를 들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택배 회사에 따라 배송 전에 'OOO님의 택배가 오늘 도착 예정입니다'와 같은 문자 메시지가 오기도 한다. 택배가 도착했다고 무작정 문을 열지 말고 문자를 수신한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는 방안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다.

 

3) 택배 상품 종류를 물어보라! : 주문한 물건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택배 상품 종류를 기억해 놓는다. 이어 택배가 도착하면 "무슨 물건인가요?"라고 물어봐야 한다. 만약 택배 기사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4) 수신지를 직장으로 하라! : 혼자 사는 노인이나 여성의 경우는 수신지를 집으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에 사람이 많은 직장르로 설정하는 것이 이롭다. 집으로 온 택배라면 택배기사에게 문 앞이나 경비실에 놓고 가 달라고 부탁하고 본인이 직접 가져오는 방안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