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논란

노래방 성추행 사건, 법원 판결 논란

마도러스 2014. 12. 3. 15:43


노래방 성추행 사건, 법원 판결 논란


[한수진의 SBS 전망대] ▷ 사회자 : 부산시의 한 노래 주점에서 2013년 03월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를 거쳐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요. 그런데, 2014년 11월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네요. 일단 사건 발생 당시를 짚어보면요. 피해 여성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요?


▶ 연구소 소장 (범죄 과학 수사 연구소. 표창원) : 네, 그렇습니다. 가해 남성, 그리고 피해 여성은 전혀 모르던 사이였고요. 둘 다 20대 남녀인데요. 같은 시간, 같은 노래 주점 다른 방에서 서로 자기 일행들과 함께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피해 여성이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술에 너무 취해서 자기가 있던 방, 일행이 있던 곳을 찾지 못한 거죠. 그런 상태를 발견한 남성이 다가가서 ‘찾아주겠다’ 그런 과정에서 빈방으로 유인하게 됐고요. 여기서 성폭행이 일어났단 내용입니다.


▷ 사회자 : 네, 그러니까 피해 여성은 술에 취해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또 일행이 있는 방도 찾지 못하는 처음 보는 여성을 빈 방으로 유인해서 데리고 가서 성폭행했다. 이거 당연히 성폭행 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무죄를 선고한건가요?


▶ 연구소 소장 : 네, 쟁점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 쟁점은 우선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냐, 아니면 가해 남성이 일방적으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행한 성폭행이냐, 이 사이의 문제고요, 가해자 피해자가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둘째 쟁점은 당시 피해 여성의 상태가 항거(抗拒) 불능(不能) 상태였는가? 자신의 의사에 반한 행동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는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냐? 아니냐? 그런데,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 그리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고요.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전혀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죠.


▷ 사회자 : 가해 남성의 이야기는 서로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다. 이건가요?

▶ 연구소 소장 : 네, 그렇습니다. 가해 남성의 이야기는 자신이 나와 보니까 복도에서 어떤 여성이 헤매고 있더라, 그래서 찾아가서 왜 그러냐? 방을 찾고 있다. 도와주었다. 여기까지는 본인 이야길 하고요. 그런데, 빈 방으로 유인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됐고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서로에게 호의가 생기고 그래서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 사회자 : 여기는 무슨 목격자도 없었던 거죠?

▶ 연구소 소장 : 네, 전혀 이 상황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고요. 그리고 CCTV도 내부에는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 사회자 : 그것도 없었어요?

▶ 연구소 소장 : 네, 촬영되어 있지 않고요.


▷ 사회자 : 그러면 이렇게 양 측 이야기가 다를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상 없는 거죠?

▶ 연구소 소장 : 일단 두 사람의 이야기죠. 진술에 누가 더 신빙성이 있느냐? 합리적이냐. 일관적으로 되어 있느냐. 주변 정황과 합치되느냐. 이것이고요. 이런 두 사람의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주변 정황, 그리고 직접 목격은 안했지만, 같은 장소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 이런 부분을 전부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 사회자 : 그런데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가해 남성의 말을 더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 연구소 소장 : 네, 그렇습니다.


▷ 사회자 : 증거를 뭐로 봐야 될까요?

▶ 연구소 소장 : 일단 첫 번째는 발생 시각이 오전 1시 30분경 인데요. 112 신고가 이뤄진 시점이 약 30분 뒤 새벽 2시 9분 정도였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이런 30분의 시간 경과를, 진실한 신고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왜? 즉시 신고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고요.


▷ 사회자 : 아, 30분 동안 뭐 했느냐.

▶ 연구소 소장 : 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신고를 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면 뛰어나가서 도망가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이 여성은 약 30분 동안 계산대 앞에 앉아있었거든요. 통로에. 그런 이상 행동이라고 보고요. 법원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진실한 신고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 사회자 : 네,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저항을 못할 정도로 만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처음 만난 남성이었지만,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 30분을 통로에 앉아 있다가 112에 신고했다. 그래서 성폭행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연구소 소장 : 네, 그렇습니다. 여기 덧붙여서 112 신고 시에 이 여성의 녹음된 목소리와 이후에 경찰서에 도착해서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 분위기가 다르다. 진술 내용이 만취한 사람의 횡설수설이 아니다. 어느 정도 차분함이 담겨있다. 그래서 만취 상태에 당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주장이죠.


▷ 사회자 :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연구소 소장 : 제가 보기에 항소심이 제기한 논리는 좀 불합리와 모순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처음에 가해 남성과 피해 여성이 만났을 때 피해 여성이 만취 상태였다는 것은 가해 남성도 인정하고 있거든요. 자기 일행의 방을 찾지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마지막에 신고할 때 30분 정도가 지난 이후죠.


▷ 사회자 :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연구소 소장 : 그렇죠, 그 사이에 술이 깰 수도 있죠. 그런 상황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나중에 신고시나 경찰 조사시에 만취가 아니었다고 해서 범행 당할 때 만취가 아니었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네,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계산대 앞에 혼자 멍하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 연구소 소장 : 그 부분 역시 성폭행 충격과 만취 상태에서 본인이 당한 일에 대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었는가?” 라고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단계일 수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들이 최초에 보일 수 있는 멍한 상태라고 분명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더 문제는 뭐냐 하면, 20대 젊은 남녀고 처음 만났단 말이에요. 만약에 피해 여성이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한다면, “성관계 직후에 왜 여성 혼자 계산대 앞에 방치되어 있었을까?” 라는 거죠. 아마도 이 남성이 ‘차를 한 잔 마시자’ 든지 대화를 나눈다든지 그렇게 함께 동행하는 일이 이뤄져야 오히려 합의 하에 벌어진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 사회자 : 그게 더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이시죠?

▶ 연구소 소장 : 그렇습니다.


▷ 사회자 :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단 말이죠.

▶ 연구소 소장 : 네네.


▷ 사회자 : 그렇군요. 그리고 신고를 한 것만 해도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연구소 소장 : 일단 그 물론 법원에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피해 여성의 진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해 남성의 이야기를 듣는 데에는 조금 우리 사회에 남겨져 있는 남성 중심의 꽃뱀 논리가 작용했다고 추정이 되거든요.


▷ 사회자 : 돈을 노리고.

▶ 연구소 소장 : 네, 일단 피해 여성 스스로가 성폭행 피해 사실들을 그대로 신고한 것이기 보다는 성관계를 빌미로 해서 이 남성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또는 합의금리든지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신고한 것이 아니겠느냐? 어떤 그런 논리의 여지가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을 자세히 보시면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상대 남성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또는 그가 그런 위치에 있는지 이런 부분은 알 수 없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만약에 꽃뱀의 범행 의지가 처음부터 있었다고 한다면, 성관계가 있었을 때에 혼자서 그 통로 앞에 앉아있는 행동 보다는 아마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다른 사람의 주목을 끄는 행동을 보였을 겁니다.


▷ 사회자 : 오히려.

▶ 연구소 소장 : 오히려. 그래서 “본인이 이런 성폭행을 당했음을 알리는 행동이 있어야 꽃뱀적인 행동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 사회자 : 음. 그렇군요. 그런데 전혀 그런 상황도 아니었다는 말씀이시고요.

▶ 연구소 소장 : 네 그렇습니다.


▷ 사회자 : 한마디로 피해 여성이 허위로 성폭행 신고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연구소 소장 : 네,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처음에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지만, 성관계 이후에 마음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보려면 사실 이 여성이 예를 들어 유부녀였다든지 그래서 남편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한다든지 혹은 성관계 사실을 제 3자가 알게 되어서 “본인이 합의 하에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알려야 할 이유가 있었다든지 이렇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 행위 자체를 상당히 의미 있게 봐야 하는데요. 일단 학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성폭력 중에 신고가 이뤄진 사건은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 사회자 : 피해자가 거의 신고를 못하고 있는 거군요.

▶ 연구소 소장 : 그렇죠. 왜냐하면 성폭행 피해자가 신고하면, 일단 주위 시선이 좋지 않고요, 조사과정에서 상당한 고초를 겪고요. 신원 노출의 우려가 있고요. 그런데, 이 피해자가 이렇게 신고했다는 것은 우리가 높이 사줘야 되는데, 너무 성범죄자들에게 관대한 처벌 때문에 이렇게 피해자가 두 번 우는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자 : 네, 최근에 딸 같은 중학생과 성관계 지속하다 임신까지 시켰던 40대 남성(연예 기획사 대표)에게 대법원이 무죄 선고해서 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 연구소 소장 : 네, 네 그렇습니다.


▷ 사회자 : 성범죄자 김수창 전 제주 지검장도 기소 유예 처분했고, 성범죄자 처벌에 좀 너무 관대한 판결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 연구소 소장 : 네,


▷ 사회자 : 지금 검찰이 상고했다고요?

▶ 연구소 소장 : 네, 바로 검찰이 무죄 판결 내리자마자 즉시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워낙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범죄자들에게 유연한 판결이 내려지다 보니까 우려가 여전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사회자 : 네, 대법원 판결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재판으로 억울한 누명 쓰는 사람도 없어야겠지만, 피해자가 억울한 일도 없어야 되죠.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수진사회자)[[한수진의 SBS 전망대, 입력: 2014.12.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