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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 및 재등록

마도러스 2009. 3. 4. 16:59

 

주민등록 말소 및 재등록

 

                

주소지를 확인 결과 채무자가 살지 않을 경우에 관할 동사무소에 가시어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주민등록 말소신청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1개월 기간을 거처 상대방이 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결과 살고 있지 않다면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된다.


주민등록되었던 사람이 말소되는 경우는 다음의 세가지입니다. 읍면동장 직권으로 말소되는 경우, 세대주 신고로 말소되는 경우, 해외이주로 말소되는 경우 등입니다.


재등록절차현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재등록 신고서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를 접수후, 주민 등록표를 정리하고, 주민 등록증 뒷면의 주소 변동 사항을 정리하면 됩니다. 또한 현거주지가 말소지와 다를 경우에는 현거주지에 재등록 신고와 동시에 전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신고지연기간 및 최고 또는 공고 여부에 따라 최저 1만원, 최고 10만원으로 다릅니다.


신고기간이 경과후 7일이내는 1만원,

신고기간 경과후 1월 이내는 3만원,

신고기간 경과후 3월 이내는 5만원,

신고기간 경과후 6월 미만은 7만원,

신고기간 경과후 6월이상 10만원 입니다.


다만 연간 2회(상하반기) 전국에 걸쳐 주민등록 일제 정리 기간에 자진신고할 경우, 감액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반기 일제 및 하반기 일제정리기간에 대해서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주민등록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통상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 하반기 일제 조사를 수행합니다. 그럼 재등록하시고, 힘찬 새출발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참고로, 재등록하실 때 신분증은 꼭 지참하고 가십시오, 과태료도 여유있게 가지고 가시고, 과태료 납부가 선행돼야만 재등록을 해줍니다. 주민 등록이 말소 될 경우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 행사및 보호가 중지됩니다. 예로 선거시 투표및 소 제기도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으로 나갈수도 없고, 의료보험, 국민연금도 일시 중지가 됩니다. 위의 예시를 들어 물론 운전면허도 정지가 됩니다. 만약 교통 위반으로 경찰에 걸리시면 아마도 말소자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갈수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취직시, 회사 측에선 그리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4대 보험 가입해야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들어가는데, 가입 자체가 안 되잖아요. 차라리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 또는 등본 자체가 필요치 않은 곳으로의 취업을 시도하면 됩니다. 아님 회사에 사정을 잘 말씀 하시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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