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 심폐 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감염병 검사 가능 ★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 보완 지침’을 2024년 03월 07일 발표했다. 2025년 의대 입학 정원 2배 확대 방침에 대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의료공백이 길어지자, 정부가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수행할 수 있게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위임받은 의료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2024년 03월 0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2024년 03월 0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하고 2024년 03월 0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보완 지침은 98개 의료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