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 본 여성에 "교회 가자!" 머리채 잡고 폭행
★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교회 가자!"고 말했다가 거절당하자, 폭행한 5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4년 01월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5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 A씨는 2023년 03월 06일 낮 12시 55분쯤 대전시 유성구의 한 거리에서 B씨(여·27)의 허벅지를 발로 두 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A씨는 B씨와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 질환에 따른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최 판사는 "(B씨와) 합의했지만, 갑자기 잡아끄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A씨가 말리던 행인에게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라!"며, 밀친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한 점을 참작해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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