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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에서 술 담배 하면, 과태료 대폭 부과

마도러스 2022. 11. 15. 21:18

 

■ 국립공원에서 술 담배 하면, 과태료 대폭 부과

●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60만원

★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지금까지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2022년 11월부터는 이보다 6배 많은 6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주 시 과태료도 2배로 인상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2022년 11월 초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 개정안을 보면, 국립공원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엔 과태료 60만원, 두 번째엔 100만원, 세 번째엔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을 내야 한다. 현재는 첫 번째 10만원, 두 번째 20만원, 세 번째 30만원이다. 국립공원은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흡연 외 금지 행위 적발 시 내는 과태료도 오른다.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을 하거나 출입 금지 푯말을 무시하고, 금지된 샛길로 통행하면,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20만. 30만. 50만원으로 올라간다. 현재 과태료는 불법 야영이 10만. 20만. 30만원, 출입 금지 위반이 10만. 30만. 50만원이다.

● 국립공원 등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

 국립공원 탐방로 및 대피소 등에서 술을 마시면, 첫 적발 때부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는 첫 적발 시 과태료는 5만원이고, 두 번째 적발부터 10만원이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태안 해안. 변산 반도. 다도해 해안. 한려 해상 등 해상 해안 자연 공원에 연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도 담겼다. 야영장 허용 기간은 여름철 성수기인 07월부터 10월 사이 기간이다.

★ 개정안에는 관광용 취미 어장인 유어장(遊漁場)을 공원 시설에서 제외하고, 행위 허가 사항으로 변경해서 주민들이 설치하기 쉽도록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유어장(遊漁場)이 공원 시설에 포함되어 있어서 새로 설치하려면, 공원 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거쳐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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