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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불 우회전 때, 무조건 멈추세요! 단속중!

마도러스 2023. 1. 23. 02:42

 

■ 빨간불 우회전 때, 무조건 멈추세요! 단속중!

 직진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을 하려면, 무조건 일단 멈춤!

1) 2022년 01월 22일부터 직진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을 하려면, 무조건 일단 멈추어야 한다. 우회전 할 때, 빨간불이면, 무조건 멈추고 본다. 2022년 01월 22일부터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있건, 없건,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이전에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만 일시 정지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2022년 01월 22일부터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우회전을 하고 싶어도 일단 무조건 멈춰야 한다. 이 규칙을 어기면, 승용차. 이륜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2) 우회전 가능한 도로 사거리에서, 빨간불 상태로 직진 대기 중인 상태에서, 뒤에 있는 뒷차가 우회전이 급하다고, 빵빵거리며 재촉할 경우, 앞차가 (뒷차의 우회전을 위해서) 비켜줄 의무는 전혀 없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교차로, 우측 화살표 녹색시, 우회전 가능

1)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대상 장소 :  대각선 횡단 보도가 있는 교차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교차로. 이런 경우에는 교차로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다.

2)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우측 화살표 녹색 신호가 들어올 때에만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이곳은 적색 신호시, 우회전 금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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