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시행 구간 및 적용 시간
● 경부고속도로 (서울 한남대교 – 오산, 서울 한남대교 – 신탄진)
1) 평일 : 한남대교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오산시 오산IC까지, 오전 07시부터 오후 21시
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한남대교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신탄진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까지, 오전 07시부터 오후 21시
3) 명절 (설날. 추석) 연휴, 명절 전날 : 한남대교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신탄진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까지, 오전 07시부터 익일 01시
● 영동고속도로 (수원신갈 – 여주) : 오전 07시부터 오후 21시 (평일. 토요일. 공휴일. 명절 모두 동일)
● 버스 전용 차로 : 1995년부터 시행되었고, 오로지 대중교통 버스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차도가 바로 ‘버스전용차로’이다.
1) 승합차(9인승 이상)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2) 경찰차. 가스. 전기 등의 긴급 용도 사용 차량은 버스 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하다.
3)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범칙금을 받고,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4) 적용 구간 : 경부고속도로 (서울 한남대교 – 오산, 서울 한남대교 – 대전 신탄진), 영동고속도로 (수원신갈 – 여주)
5)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도 승용차가 이용할 수 있는 예외 시간과 예외 구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시간 구간을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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