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개물림)

■ 개가 닭 1,000마리 죽이고 사람 향해 으르렁

마도러스 2021. 5. 25. 08:01

■ 개가 닭 1,000마리 죽이고 사람 향해 으르렁

 

 들개가 천막 3겹 물어뜯고 양계장 침입 속수무책

 

네댓 마리씩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들개 때문에 가축뿐 아니라 사람도 다니기가 겁이 납니다.” 2021 05 24일 경남 김해시 한림면 장방 마을에서 토종닭 사육 농가 박동출(75)씨 부부는 최근 들개가 두 차례 들이닥쳐  1000여마리를 물어 죽이는 피해가 난 뒤부터는 밤낮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박씨 부부가 닭을 키우는 양계장은 비닐하우스 형태로 두꺼운 천과 어망 등 3겹으로 된 천막 구조물이다. 유기견이 야생화된 들개들은 2021 05 13일 밤-14일 새벽 사이 양계장 천막을 물어뜯고 들어가 출하를 앞둔  800여마리를 물어 죽였다. 2021 05 08일 밤에도 박씨의 인근 양계장에서 닭 250마리가 들개의 습격으로 몰살됐다. 박씨는 저녁마다 양계장 천막을 단단히 고정하고, 문을 걸어 잠갔지만, 덩치가 큰 들개들이 천막을 물어뜯고 침입하는 바람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주변 공단 지역에서 경비용으로 키우던 개들이 유기견이 되면서 몸집이 큰 들개들이 2-3년 사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들개가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자신의 키우던 개들을 버린 무심한 주인들이 더 원망스럽다고 한탄했다.

 

야생화된 유기견으로 인한 피해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뿐 아니라 경상도. 전라도와 섬인 제주까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남 여수 국동항과 봉산동 일대에는 들개화된 유기견 20여마리가 5-6마리씩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고 있다. 국동항에서 멸치 상회를 하는 심모(76)씨는 2021 02월 갑자기 달려드는 들개 6마리를 피하려다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 다행히 일행이 뒤에 있었기에 큰 화를 면했다. 심씨는 그날 생각만 하면 아찔하다. 그래서, 요즘 새벽일을 갈 때는 호신용 지팡이를 들고 다닌다. 혹시 동네 어린이들이 사고를 당할까 봐 큰 걱정이다 라고 말했다.

 

 동네 노인들은 들개 피하려다 부상 외출 공포

 

제주의 한라산 중턱과 오름 등을 중심으로 야생 유기견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시 집계에 따르면, 2020년 제주시에서 들개로 인해 닭 120마리와 젖소 송아지 5마리, 한우 4마리, 망아지 1마리가 피해를 입었다. 2019년에 닭 483마리와 기러기 50마리가, 2018년에는 닭 156마리와 송아지 1마리, 거위 3마리, 오리 117마리, 흑염소 3마리 등이 피해를 입었다. 2020 05 02일 서귀포시의 작은 마을에서 들개의 공격에 50대 주민이 중상을 입었으며, 오름을 탐방하거나 올레길을 걷는 관광객과 주민들이 들개와 마주쳐 공포감을 느끼거나 일부 물리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들은 야생화된 유기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문 포획단을 투입하거나 포상금을 내걸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동물 보호 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유기견에 의한 피해가 잇따르자, 2021 03-04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 지원에 관한 온라인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동물 보호 단체 및 관계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포획 반대 응답이 734(53.8%)으로, ‘찬성 응답자 622(45.6%)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결국, 들개의 피해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유실견. 유기견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반려견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반려인이 스스로 책임 의식을 갖추는 태도가 중요하며, 유실견. 유기견 주인에 대한 처벌을 보다 엄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 도입된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정착을 위해 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물 보호 단체 한 관계자는 버려져 야생화된 유기견의 잘못은 주인에게 버림받았다는 것뿐이다. 유기견을 혐오할 게 아니라 인간이 키우던 반려동물을 유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등록 의무화를 위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당근과 자신의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주인에게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리는 채찍을 동시에 활용해야 유기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 2021년 0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동물 보호법은 주인의 잘못으로 개가 사람을 물면피해자나 유가족의 뜻과 상관없이 개 주인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목줄입마개 등의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현행 동물 보호법에 따르면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다특히반려견이 ★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이러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 로트와일러 등 맹견 5종에 해당할 경,우 맹견 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맹견을 기른다면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사회화 교육과 특히 입마개 교육을 무조건 시켜야 한다한편전문가들은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가 크르릉’ 소리를 내면개가 공격하겠다는 신호이므로짖지 않고 노려보는 개를 조심해야 한다★ 뛰거나 소리를 지르면공격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에 침착하게 천천히 걸어서 벗어난다★ 물렸을 경우즉시 비눗물로 잘 씻은 후소독약으로 소독하고병원에 가서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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