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생물)

■ 환자 안전 사고 보고 의무, 어떻게 해야 하나?

마도러스 2021. 2. 6. 12:25

■ 환자 안전 사고 보고 의무, 어떻게 해야 하나?

 

 중대 안전 사고로 사망. 장애 사고 발생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2021년 개정 환자 안전법에 따라, 2021 01 30일부터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중대 안전 사고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중대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원장은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1개월 이내) 보고해야 한다. 중대 환자 안전 사고에도 불구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의무 보고를 방해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1 100만원, 2 200만원, 3차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므로 의료기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의무 보고 대상 '중대 환자 안전 사고'는 무엇인가?

 

환자 안전법상 환자 안전 사고는 보건 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로서, '환자의 기저 질환과 관계없이' 의료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사망, 주요 기능의 영구적 손실 등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등이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고로 정의됐다. 보고 대상인 중대 환자 안전 사고는  설명하고 동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 마취  진료 기록과 다른 의약품 또는 다른 용량이나 경로로 투여  의료기관 내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다.

 

환자 안전사고 가운데, 해당 유형에 속하는 사고로 환자가 죽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었음에도, 사고 발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이 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은  환자가 1개월 이상 의식 불명 (의식 수준 5단계 혼수 coma에 해당)에 있거나  환자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폐성 장애 제외)이 된 경우로 규정됐다.  다만, 다른 환자나 다른 부위를 수술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자의 손상 여부나 수준과 상관없이 즉시 의무보고를 해야 한다. 해당 사고의 경우, 그 자체로 중대 안전 사고로 보기 때문에, 수술의 종료 여부나 환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환자 안전 사고는 이렇게 신고하세요!"

 

정부는 가이드 라인을 통해 유형별 보고 대상 사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이라면  수술 후 환자 체내에 거즈나 수술 도구 등 이물질이 잔류하는 것이 발견됐거나  순서가 잘못 적힌 결과지를 보고 녹내장 환자에게 다음 환자에게 쓸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등 다른 치료 재료를 사용한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설명. 동의와 다른 수혈 관련 사고로는  불출 오류와 다른 혈액형 수혈 등 계획된 혈액 제제가 아닌 다른 혈액 제제가 투여됐거나  계획된 환자가 아닌 다른 환자에게 수혈이 이뤄진 경우  수혈 용량 및 주입 속도 오류. 부적절하게 보관된 혈액 수혈 등이 꼽혔다.  적혈구 수혈이 필요한 3kg의 환자에게 몸무게를 13kg으로 잘못 계산해 과용량의 혈액을 수혈했거나, 수혈 부작용으로 잠시 수혈을 중단하면서 수혈 세트를 개봉한 상태서 실온에 장시간 방치했다가 환자에게 다시 수혈하여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설명. 동의와 다른 전신 마취로는  계획되지 않은 다른 전신 마취제를 사용하거나 마취제를 과다 사용한 경우  다른 마취 방법이 적용된 경우  환자 감시 미흡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을 예로 들었다.

 

 의료 기관 내의 폭력 사건도 때에 따라 신고 대상

 

한편, 환자 안전법에서는 의료기관 내 신체적 폭력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대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에도 반드시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테면, 병실에서 환자간 언쟁이 발생해 다투던 중 특정 환자가 흥분해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들어 다른 환자를 찌르고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했다거나, 간병인이 돌보던 노인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 학대 등을 일삼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진료 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됐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 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도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환자에게 근육통 치료 목적으로 근이완제를 처방하려다가 전신 마취용 신경근 차단제인 베큐로놈(Vecuronium)을 처방했다거나, 수액 조절 장치 미숙으로 80.0/hr의 속도로 투여해야 할 약제를 800.0/hr로 투여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까지 즉시 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

 

환자 안전법은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의사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료기관의 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는 하위 법령 정비 과정에서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까지 즉시 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환자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 현장에서 관련 직원이 의료기관 내에서 자체 보고 체계에 따라 보고하고, 전담부서에서 사고 내용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 그 결과를 환자 안전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의무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환자에게 나타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환자 안전사고로 인한 것인지 그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시간과, 국가 환자 안전 보고 학습 시스템에 내용과 향후 대책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데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안전 사고 보고 면책 적용에 관한 입장도 내놨다.

 

환자 안전법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자율 보고를 한 경우에는 행정 처분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하나, 의무 보고 수행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