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생물)

MRI 검사시, 문신으로 인한 화상 주의!

마도러스 2019. 12. 15. 01:22



■ MRI 검사시, 문신으로 인한 화상 주의!

 

앵커 : 병원에서 자세한 검사를 받기 위해 자기 공명 영상, MRI 촬영을 하게 되죠! MRI 촬영을 할 때, 기본적인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화상 등 여러 부작용을 겪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조진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 청주에 사는 이모씨는 201911월 병원에 다녀온 뒤, 다리에 붉은 자국이 생기더니 급기야 물집까지 잡혔습니다. MRI 촬영을 하다가 화상을 입은 것입니다.

 

○○ 환자 : "허벅지에서 엄청난 통증이라기보다 처음엔 쥐가 난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파서!"

 

리포트 : 이 씨의 다리에 MRI 장비 전선이 닿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MRI가 만든 자기장이 전선에 일시적으로 강한 전류를 흐르게 하면서 열선처럼 뜨거워진 것입니다.

 

★ ○○병원 관계자 : "MRI 장비에 꽂혀서 신호를 전달하는 케이블이예요. 그런데, 그 케이블이 그 분 피부랑 인접했던 것 같아요."

 

리포트 : 병원 측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지만, MRI 촬영할 때, 환자 역시 주의할 게 있습니다. 금속으로 만든 귀걸이나 목걸이는 물론 틀니나 교정용 보철은 검사 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금속 성분이 강력한 자기장에 반응해 부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 있고, 화상까지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 방사선사 협회 김동국 이사 : "MRI 장비의 초전도 자석이 검사를 할 때는 신호를 바꿔서 자기장 변화를 주거든요. 그 때, 전도율이 그쪽 주변 금속물까지 영향을 미쳐서 일반 전기선이 열이 안 나다가 전도율이 생기면서 열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리포트 : 심장 박동기 등 몸에 전자 장비를 이식한 경우에는 MRI 검사가 제한됩니다. 또한, 문신하거나 마스카라로 화장한 경우에도 금속 성분 색소가 몸 안에 스며들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MRI 촬영 전에 문신 여부 등을 병원에 꼭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력: KBS 뉴스, 201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