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言論) 개혁

■ 전용면적 13평 4인 가구? 진실? 공급면적 21평!

마도러스 2020. 12. 16. 00:56

 

■ 전용면적 13평 4인 가구? 진실? 공급면적 21평!

 

전용면적 13(44) = 공급 면적 21이면, 괜찮나? 묻지마 비난, 언론 오보!

 

20201211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화성 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한 현장에서 비롯된 공공 임대 면적 논란을 두고 주말 사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3평에서 4인 가구가 살 수 있겠다라고 말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가 대통령이 국민들 눈높이를 모른다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국민의힘 등 야당 정치권에서 대통령은 몇백평 사저에 살면서, 국민들은 13평에 살라고 한다는 비판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진 것이다. 대통령의 공공 임대 현장 방문은 왜 공공 임대 면적 논란으로 비화된 것일까?

 

전용 면적 13(44)은 공급 면적 21평형이다. 묻지마 비난, 언론 오보!

 

정확한 팩트 체크는 뒷전이고, 대중의 감정적 반응을 단순 인용하는 따옴표 저널리즘이 이번 논란을 촉발한 측면이 크다. 20201211일 현장 방문에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4413평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개했고, 이 발언이 대중에게 13평에 4인 가구가 살라고 한다?” 라는 식으로 회자됐다. 문제는 변창흠 사장이 쓴 13평은 주거 전용 면적 기준으로, 대중이 인식하는 공급 면적’ (주거 전용 면적 + 공용 면적) 기준의 13평과 오차가 크다는 점이다. 현재, 민간 분양 아파트 면적은 3.3(1)로 나눠 평형으로 계산한다. 아파트마다, 주택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공용 면적이 8평 정도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용 면적에 8평을 더해야 대중이 인식하는 아파트 평형과 일치한다. 4413평형이 아니라, 공용 면적 21평형 수준인 셈이다.

 

현재, 최저 주거 기준 상 1인 가구 주거 면적이 공급 면적 기준 12평이다. 전용 면적과 공급 면적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을 무시하고, 교묘하게 10평대로 호도된 면적은, 공공 임대에 대한 기존의 편견과 만나 국민들에게 열악한 주거를 강요한다?’ 격앙된 반응을 선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번에 논란이 된 경기도 화성 동탄 행복주택 단지 44주택은 실제로는 3인 가구용으로 건설됐다. 당일 현장에서도 신혼 부부, 아이 1명이 표준이라며, 3인 가구용으로 언급됐고, 4인 가구의 경우 어린애는 2명도 가능하다, 영유아를 기준으로 안내됐다. 영국 최저 주거 기준은 1-10살 영유아, 어린이의 경우 0.5명으로 간주한다.

 

4인 가구 면적에 대한 언급은 따로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44주택을 둘러본 직후, “가족이 많아지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보다 높은 수준의 주거를 할 수 있으니, 그에 맞는 임대 주택을 만들라고 말했고, 김현미 장관은 이번에 60에서 85까지 임대 주택이 건설되면, 아이가 둘인 4인 가구도 임대 주택에서 살 수 있다고 대답했다.

 

화성 동탄 공공임대 (행복주택) 전용면적 13(44), 공급 면적 21

 

공공 임대 주택 건설 기준이 되는 최저 주거 기준10년 전인 2011년 개정 이래, 10년째 변함이 없다. 이 기준대로라면, 4인 가구는 21(공급 면적 기준 43), 노부모를 모시는 6인 가구는 25 (공급 면적 기준 55)에 살아야 한다. 주택법에 최저 주거 기준이 생긴 시기가 2000년이었고, 이 기준은 2011년 단 한 차례 상향됐다.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가 200023.4%에서 200810.5%로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주거의 질이 높아진 데 따른 조정이었다.

 

최저 주거 기준을 상향하여 공공 임대 주택의 주거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2012 서울연구원과 서울시는 공공 임대와 같은 공공 주택에 적용할 적정 주거 기준으로 4인 가구 기준 25 (54)를 제안했다. 이는 현재 민간 분양 아파트 최소 면적인 59에 가깝다. 최저 주거 기준은 거실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는 반면, 적정 주거 기준에서는 2인 가구부터는 거실을 별도로 두도록 했다.

 

4인 가구 66까지 확대한다는 논의는 실종됐다.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수는 200810.5% 정도에서 20195.3%로 절반가량 줄었다. 국민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국민 소득201125,255 달러에서 201731,734달러로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신축이라 하더라도 10년 전 기준으로 지어진 공공 임대 주택이 일반적인 주거 눈높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것이다. 20200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최저 주거 기준을 상향하라!”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201505월에는 주거권을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한 주거 기본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됐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유도 주거 기준 설정 예시로 4인 가구 기준 28 66를 제시했다. 하지만, 2016년 상반기에 고시될 예정이었던 유도 주거 기준5년이 지난 2020년까지 도입되지 않았다. 주거 기본법이 도입된 이래, 지난 5년 동안 주거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적 논의가 부재했던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은 했지만, 최저 주거 기준과의 중복 여부 등 실효성 논란 등으로 최종 도입되지 않았다. 최저 주거 기준은 강행 규정이지만, 유도 주거 기준은 임의 규정으로 반드시 고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공 임대 주거 면적을 넓히는 문제는 예산 문제와 직결된다.

 

20201211, ‘13평 공공 임대 논란역시 공공 임대 주거 수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라기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면, 일단 덮어놓고 폄훼하는 묻지마 비난의 성격을 보인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의 1인당 주거 면적은 2018년 기준 31.2로 일본 40.2, 영국 40.5에 못 미친다. 최저 주거 기준 상향 논의와 함께 고시원, 비닐 하우스, 쪽방촌 등 최저 주거 기준 조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 비주택 거주 가구가 늘어나는 주거 양극화에 대한 해법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한국도시연구소가 국가 인권 위원회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은 연구 보고서 비주택 주거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방안’ (2018)을 보면, 비주택 거주 가구 비중은 20050.4%에서 20152.1%5배 가까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