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司法) 개혁

■ 김성태 국회의원 딸 부정 채용, 징역 1년

마도러스 2020. 12. 3. 07:59

■ 김성태 국회의원 딸 부정 채용, 징역 1년

 

 김성태 전 의원 눈물까지 흘렸지만, 항소심서 집행유예

 

"어느 아비가 자식을 파견회사 비정규직을 시켜달라고 청탁하겠습니까!" 김성태(62) ()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눈물 호소도 판사들의 마음을 돌리진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020 11 20 자신의 딸을 KT가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국회의원에게 1심의 무죄를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성태 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딸의 정규직 채용이란 뇌물을 대가로 이석채 전 KT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막아주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김성태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다.

 

이날 법원의 판결은 1심의 무죄 판결은 물론 법정에서 눈물 호소로 채용 청탁을 부인하던 김성태 전 의원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다. 왜 같은 사건을 두고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린 것일까? 핵심은 이석채 전 KT회장으로부터 "김성태 의원이 KT를 위해 열심히 일하니,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서유열 전 KT사장의 진술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있었다.

 

 왜 김성태 국회의원의 무죄는 뒤집혔나?

 

검찰이 주장한 김성태 전 의원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는 크게 3가지이다.  첫째, 김성태 전 의원은 2011년 서유열 전 KT사장에게 스포츠체육학과를 졸업한 자신의 딸 김모씨를 KT스포츠단에 채용해 달라!” 라고 청탁했다. (비정규직으로 채용됨).  둘째, 2012년 새누리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김성태 전 의원은 이석채 KT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막아줬다.  셋째, 2012녀 이석채 당시 KT회장은 자신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막아준 대가로 서유열 전 KT사장에게 지시하여 김성태 전 의원 딸의 점수를 조작해서 KT 대졸 공채 직원으로 채용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간의 대가가 오간 둘째. 셋째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딸이 특혜를 받았고, KT에 채용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김성태 전 의원의 청탁 여부에 대해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혜는 있었지만, 청탁은 확신이 안 선다는 것이다. 그 판단에는 2011년 김성태 전 의원에게 스포츠단 채용 청탁을, 2012년에는 이석채 전 KT회장에게 김성태 전 의원의 딸 정규직 채용 지시를 받았다는 서유열 전 KT사장의 진술이 흔들린 점이 작용했다.

 

서유열 전 사장은 2011년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이석채 전 회장, 김성태 전 의원과 저녁식사를 하며, 채용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성태 전 의원의 수첩에도 2009년 세 사람의 만남이 적혀 있었다. 서유열 전 서장의 법인카드 결제 내역도 2009년을 가리켰다. 2011년과 2009! 도대체 어떤 것이 맞을까? 서유열 전 사장의 진술은 김성태 전 의원 부정 청탁의 유일한 직접 증거였다. 서울남부지법의 1심 재판부는 핵심 증인의 만남 시간 (2011? 2009?) 차이 진술이 흔들린 이상, 김성태 전 의원의 혐의가 증명될 수 없다고 했다. 김성태의 '영수증 반격'이 통했다는 말이 나왔다.

 

 김성태 국회의원에 대한 1심과 다른 2심의 판단 기준?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유열 전 사장의 만남 시간 (2011? 2009?) 진술이 흔들렸을지라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서유열 전 사장의 지시를 받은 KT직원들도 김성태 전 의원 딸의 채용 '회장님 관심 사안'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1심에서는 부정당했던 2011년 일식집 만찬도 다른 정황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고 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진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서유열 전 사장의 진술을 청취했고, 1심과 달리 믿을만하다고 봤다. 허위의 동기가 없고, 매우 구체적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설령 2011년 만찬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석채 전 KT회장이 서유열 전 KT사장에게 김성태 전 의원의 딸을 채용하라고 지시한 사실, 김성태 전 의원이 이석채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준 사실, 김성태 의원의 딸이 부정한 방법으로 KT에 채용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그 만찬이 없었더라도 유죄라는 뜻이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김성태 전 의원이 "본 위원의 딸도 지금 1 6개월째 파견직 노동자로 비정규직 근무를 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도 김성태 전 의원의 발목을 잡았다. 오석준 재판장은 "당시 딸의 상황을 잘 모른다던 김성태 전 의원의 진술과 달리 딸의 근무 형태와 근무 기간을 정확히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성태 전 의원이 8년전 사건으로 기소됐고, 당시엔 자녀 채용이 뇌물죄로 처벌될 것이란 인식이 퍼져있지 않았다",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김성태 전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은 이석채 전 회장, 서유열 전 사장도 모두 집행유예를 받으며, 구속되지 않았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뇌물죄의 경우, 물증보단 진술이 사건 증거의 중심이 된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뒤집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