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司法) 개혁

■ 추미애 법무부장관 전격 사의 결단 표명

마도러스 2020. 12. 1. 06:22

■ 추미애 법무부장관 전격 사의 결단 표명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 법무부 및 검찰 새 출발 기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0 12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징계를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즉각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020 12 16일 대면보고 과정에서 전격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 12 16일 오후 6 30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하다" 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와 검찰의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 숙고해서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0 12 16일 오후 5시부터 6 10분까지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징계 결과를 보고받았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제청하면서 사의도 함께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징계위는 2020 12 15일 오전 10 30분부터 이튿날인 2020 12 16일 오전 4시까지 2차 심의를 진행한 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해임. 면직. 정직. 감봉 처분의 경우,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간 청와대는 징계위가 결론을 내리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면, 징계집행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검사징계법상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징계위 의결부터 법무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 재가까지 하루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이 신속하게 완료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본인이 그간 중요한 개혁 입법에 대해서 완수가 됐고,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 된다. 먼저 자진해서 사의 표명을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0 12 16일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불법 부당한 조치이다. 잘못을 바로잡겠다", 반발한 데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거부하거나,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지 못하고, 집행하게 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수차례 강조해왔고, 그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뤄진 것이다.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집행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징계가 검찰총장 임기제나 검찰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총장은 징계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받게 되어 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원회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