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檢察) 개혁

■ 검찰 총장 감찰 결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

마도러스 2020. 11. 25. 02:32

■ 검찰 총장 감찰 결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

 

국민여러분,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둘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  셋째,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넷째,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사실,  다섯째,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확인,  여섯째,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습니다. 이에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20 11 24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2018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적인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2020 02월경 대검 수사 정보 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 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 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 정보 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 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셋째, 채널A 사건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하였습니다.  먼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와 관련하여, 2020 04월경 대검 감찰부가 사건 관계자 한동훈 검사에 대해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 개시 보고를 하자, 대검찰청 감찰 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찰 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사건 관계자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 06 04일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관계자인 한동훈 검사와 친분 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 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 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 감독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하여, 2020 05월경 대검 감찰부에서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 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고,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이 감찰부장에게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하여 사본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검 차장을 통해 인권부로 하여금 공문서에 대검 민원 이첩이라고,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넷째,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외부로 유출하였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관련 사건 관계자 한동훈 검사에 대하여 감찰을 하겠다고 수차례 구두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대했다. 그러던 중, 2020 04 07일 오후경 자신의 휴가 중에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 개시 사실 보고를 받자,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 보고도 없이 한동훈 검사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하였다 라고 알려줘서 유출했다. 다음날 새벽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섯째,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습니다. 검찰총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고, 그에 관한 의심을 받을 그 어떤 언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고, 급기야 2020 10 22일 대검 국정 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대권 후보 1위 및 여권 유력 대권 후보와 경합 등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 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검찰총장으로서 생명과 같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채 묵인 방조하였습니다. 결국,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총장이 유력 정치인 또는 대권 후보로 여기게 되었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여섯째,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습니다. 먼저, 협조 의무와 관련하여 2020 11 16일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서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방문 조사 일정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검찰총장 비서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거부하게 하는 행위 등 감찰 조사 일정 협의에 불응하여 감찰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2020 11 17일 오전에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서 방문 조사 예정서를 대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후에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날 오후에 검사 2명이 방문 조사 일정 등이 기재된 방문 조사예정서를 친전 봉투에 담아 방문하자, 정책기획과장에게 지시하여 방문 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고, ‘검찰총장의 지시이니 메모해서 전달해라. 절차를 갖추어 질문을 주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방문 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여 감찰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여 법무부 감찰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2020 11 18일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한 방문 조사에 필요한 시설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자, 운영지원과로 하여금 공문 접수를 거부하게 하고, 정책기획과장으로 하여금 반박 공문을 발송하게 하는 등 방문 조사 시설 제공 협조 요청에 불응하여 감찰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 11 19일 오전 감찰 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해 당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방문 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최종 확인하기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연락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대검 정책기획과에서 보낸 공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위 공문은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공문이다 라는 취지로 답하는 등 방문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여 감찰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위 사안들은 비위가 중대하고 복잡하여 감찰 조사 원칙상 비위 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총장은 수차례에 걸쳐 방문 조사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이는 언론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모두 알려졌습니다. 이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비록 비위 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해 대면 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른 감찰 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검찰총장이 이에 불응하고, 감찰 조사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와 같이, 감찰 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2020 11 24일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징계 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엄정하게 진상 확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검찰총장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하여, 그동안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4, 법무부장관 추미애]

 

 검찰 검사 징계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최대 해임도 가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20 11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 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동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2020 11 24일 정지시킨 것은 검사의 징계 절차 등을 담은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검사를 비위 혐의로 징계하는 경우, 검찰총장이 검사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해야 하지만, 이 법률 제7 3항은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청구해야 한다며 징계 청구 주체를 달리 정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징계 청구권은 추미애 장관에게 있다는 뜻이다.

 

또한, 통상의 경우, 징계 대상이 되는 검사(징계 혐의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하는 주체는 검찰총장이지만,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권한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 혐의자의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은 검사가 징계를 받게 되는 사유를  정치 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등으로 정하고 있다. 검사의 징계 종류에는 파면은 없고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가능하다.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징계 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장관이 맡게 된다. 징계위원은  법무부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법학 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위원장과 징계위원 지명 권한을 함께 가지게 되는 추미애 장관은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주도권을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법률 제17조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 사건의 경우, 추미애 장관)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에 직접 관여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 징계를 주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스스로가 징계위원장이 되는 경우, 징계의 중립성에 관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 차관 등에게 징계위원장을 맡기는 상황도 가능하다. ‘검사징계법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