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피해 심각

그 교회 아내는 가족을 마귀 취급했다

마도러스 2014. 12. 2. 10:54


그 교회 아내는 가족을 마귀 취급했다


■ 하나님의 교회(구 안상홍 증인회) 피해자 김성실씨의 기구한 사연


[국민 일보]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구 안상홍 증인회)' 때문에 이혼 소송 중인 김성실(45·가명)씨는 2004년 이순진(40·가명)씨와 결혼해 2년 뒤, 아들 희망이를 낳았다. 김씨는 2008년 사업에 실패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서울 가양동 낡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아내 이씨는 희망이를 키우면서도 힘든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김씨는 그런 아내가 사랑스러웠다. 2009년부터 낯선 부녀자들이 집으로 찾아왔다.

 

이듬해, 독실한 크리스천인 장모로부터 전화가 왔다."김 서방, 혹시 내 딸이 토요일마다 어딜 가지 않던가?" "희망이를 데리고 친구 집에 간다며 나가던데요." "아무래도 순진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에 빠진 것 같아! 유심히 지켜보게."

 

김씨는 하나님의 교회가 동네 작은 교회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2011년 아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을 알고 '장모님이 싫어하시니까 나가지 말라'고 했다. 아내로부터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사까지 했다.

 

이사 후, 가족 모두가 공원으로 놀러갔는데, 부녀자 몇 명이 나타나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희망이 엄마, 왜 내 전화 피하는데." 당황한 김씨는 아내에게 잘 타일러서 보내라고 했다. 소식을 접한 장모는 계속 '딸을 잘 지켜보라'며 신신당부했다.

 

이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은 2012년 8월이다. 아내는 표정이 어둡고 희망이는 주눅 들어 있었다. 반찬도 부실해졌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시한부(時限附) 종말론 때문이었다. 어느 토요일, 아내가 밤늦게 들어왔다. "장모님이 다니지 말라고 했던 그 교회에 다니고 있지?" "예." "당신이 거기 가는 것은 뭐라고 않겠는데, 희망이는 절대 데리고 가지 마!" "예."

 

김씨는 그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장길자'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단어를 넣으니 황당한 글들이 쏟아졌다. '뭐야, 장길자라는 그 여자가 하나님이라고? 세상 종말? 살아 있는 할머니를 아내가 하나님으로 믿다니.' 잠이 오지 않았다.

 

아내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 출석을 막는 장모와 관계를 단절한 상태였다. 아내는 추석, 설날, 장인·장모 생일 등 가족 모임에 일절 참석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교회는 핵심 교리서에서 하나님의 교회 출석을 막는 가족과 이웃, 친지들을 '마귀(魔鬼)'로 명시하고 있다.

 

김씨는 그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폭발했다. "희망아, 크리스마스엔 무슨 선물 해줄까?" "아빠, 크리스마스는 필요 없는 날이야." 크리스마스를 부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날 심하게 부부 싸움을 했다. 김씨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사를 결심했다. 지난해 2월 9일 하나님의 교회 출석과 이사 문제로 크게 다퉜는데, 며칠 뒤 아내와 희망이가 사라졌다. 휴대폰 문자가 왔다.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 희망이랑 여성 쉼터로 간다.'

 

김씨는 불안한 마음에 경찰서에 가출 신고를 했다. 문제는 여성 쉼터에 입소하면, 모든 정보가 차단된다는 것이었다. 경찰도 찾을 수 없었다. '사이비 종교가 여성 쉼터를 이용하고 있으니 조사해 달라'며, 청와대, 서울시, 국가 인권 위원회, 여성 가족부 등에 진정서를 냈다. 생사라도 알기 위해 휴대폰과 신용 카드, 통장까지 조회했으나 허사였다. 마음이 타들어갔다.

 

몇 달간 경찰서를 찾자 수사관이 한마디 툭 던졌다. "한국에선 성인이 가출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이혼 소송을 내면 법정에서 만나지 않겠어요?" 아내를 찾고자 궁여지책으로 2013년 06월 이혼 소송을 냈다. 장인·장모는 '자신의 종교를 반대하면, 자신을 낳아준 부모나 형제도 모두 마귀(魔鬼)로 취급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 다음 달, 아내 이씨도 김씨를 상대로 이혼 소장을 냈다. 아내는 소장에서 "남편이 불성실한 결혼생활을 했으며,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폭언, 모욕, 폭행을 했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했다. 특히 "남편 김씨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자신을 찌르려 했다"며, 상해 진단서와 흉기 사진까지 제출했다. 몰래 녹음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녹취록 3건도 제출했다.

 

2013년 10월 법정에서 만난 아내는 남편이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단서에 그런 내용이 없었다. 흉기는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아내는 아들을 보여주지 않았다. 고민하다 자녀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부모 주민 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때부터 수도권의 모든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일일이 접속했다.

 

2013년 12월 아들이 다니는 A초등학교를 찾아냈고, 2014년 02월 등교하는 희망이를 차에 태워 무작정 달렸다. 김씨는 희망이가 시한부(時限附) 종말론으로 철저한 세뇌를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해 서울 아산 병원에 정신과 치료를 의뢰했다. 정신과 심리 검사실의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상당한 수준의 우울감과 낮은 자존감 등의 문제가 시사된다. 검사 전반에서 분노가 상당 수준 드러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투사 검사에서 부정적인 결말로 이어지거나 파국적인 결말, 해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주로 감정을 억압, 억제하며 지내왔을 것으로 여겨지며, 다루기 힘든 감정 등은 직면하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아내는 2014년 03월 돌연 이혼 소송을 취하했다. 대신 납치, 협박, 아동 학대, 상해로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하나님의 교회 피해자 가족 모임 사이트에서 피해 남편 10여명의 사례가 자신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녹취록과 진단서를 제출해 남편을 가정 폭력범으로 몰고, 가출 후 여성 쉼터를 이용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등 패턴이 비슷했다. 결국, 그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이혼 소송을 취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 가정 법원은 2014년 09월 희망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김씨를 지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희망군이 매우 부정적인 정신적·심리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향후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 심리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면서 "남편 김씨의 전적인 책임 아래 보호·교양함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국민 일보 특별 취재팀은 아내 이씨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했지만, "할 말이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씨는 이후 보내온 문자 메시지에서 "가정사가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만 밝혔다. 희망이는 지금도 주 1회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 [국민일보, 입력: 2014.11.25일]